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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비 지원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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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한다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소득, 재산 등 생활수준이 여유롭지 않으나 소득, 재산 기준 등 요건이 맞지 않아 지원을 못 받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해 생계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모두 충족해야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부양의무제가 폐지됨에 따라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만 충족한다면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서울형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 8월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데 이어 2021년 5월 부양의무제를 완전 폐지함으로써 모든 가구로 범위를 확대해 생계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요건을 확 낮추었습니다. 부양의무제를 완전 폐지함에 따라 약 2,300여 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고소득 또는 고재산(세전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미 소득과 재산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현재 신청가구의 세대주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자로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1.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기준 중위소득 45% 1인 2인 3인 4인
소득기준 822,524원 1,389,636원 1,792,778원 2,194,331원
기준 중위소득 45% 5인 6인 7인  
소득기준 2,590,818원 2,982,871원 3,373,739원  

 

2. 재산기준

  • 가구당 1억 3,500만 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단, 금융재산 3,000만 원 초과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 제외
  • 자동차 : 생업용 -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자동차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미만인 차량

3. 부양의무자 기준

  • 2021년 5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소득(세전 연 1억 원), 재산(부동산 9억 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사위, 며느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혜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 급여 : 소득대비 차등 급여 

  • 해산 급여 : 1인당 70만 원, 추가 출생 영아 1인당 70만 원 추가 지급(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함)
  • 장제 급여 : 사망시 1인당 80만 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함)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방법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신청 기간은 연중 어느 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수시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여 소득기준과 재산기준만 충족한다면 해당 복지 제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다산콜 02-120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이 있으며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시면 구청에서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 가능 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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