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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대구시 한시생계지원금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방법(저소득층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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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한시생계지원금

대구시 한시생계지원금

대구시는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코로나 관련 재난지원금 또는 복지 제도 등 피해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은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기준, 재산 기준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단, 한시생계지원금은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모든 시민이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은 해당 자격 및 조건을 충족한다면 1가구 당 1회 50만 원(현금 지급)이 지급됩니다. 대구시에서는 약 4만 가구가 한시생계지원금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신청이 완료된 후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현장)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한시생계지원금은 그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재난지원금 또는 복지 제도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만큼 신청하기 전 해당 자격에 속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기간 : 2021년 5월 10일(월) 오전 9시 ~ 5월 28일(금) 오후 10시
  • 현장(오프라인) 신청 기간 : 2021년 5월 17일(월) 오전 9시 ~ 6월 4일(금) 오후 6시
  • 집중 신청 기간 : 2021년 5월 17일(월) 5월 28일(금)

온라인 신청 기간과 오프라인 신청 기간은 상이하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을 5월 10일 월요일부터 오전 9시부터 신청 접수를 받으며 신청 기한은 5월 28일까지입니다. 방문 신청 기간은 5월 17일 오전 9시부터 6월 4일 오후 6시까지로 온라인 신청 시작 일주일 후부터 현장 신청을 접수받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기준

  • 지원 대상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타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2021년 3월 1일 주민등록가구)
  • 소득 감소 기준 : 2019년 ~ 2020년 대비 2021년 1월 ~ 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75% 기준 : 1인 - 1,370,873원 / 2인 - 2,316,059원 / 3인 - 2,987,963원 / 4인 - 3,657,218원 / 5인 - 4,318,030원 / 6인 - 4,971,452원
  •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 원 이하 / 중소도시 3.5억 원 이하 / 농어촌 3억 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대상자, 코로나 바이러스 타 지원 사업 대상자(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득안정 지원금, 피해 농업인 지원금, 피해 어업인 지원금, 피해 임업인 지원금,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 지원금)

※ 한시생계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지원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또는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대상자인 경우에는 한시생계지원금을 중복으로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 단, 농어 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중복 대상자에 한해서는 차액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로 3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차액만큼 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pc, 모바일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2021년 3월 1일 기준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휴대폰 본인인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홀짝제로 운영하며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세대원이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오프라인 신청(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방문 신청 방법(오프라인, 현장 신청)

  • 현장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현장 방문(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대리인까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시생계지원금 대상자별 제출 서류

  • 근로 소득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 고용 임금 무급휴직 소득감소 신고서(근로계약 체결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 통장 내역서 사본 등) 둘 중에 하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 :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및 계산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사업장, 국세청에서 발행 가능) / 소득감소 신고서(휴폐업사실 증명서, 매출전표,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거래내역 통장 사본) 둘 중 하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증빙자료가 없는 대상자는 별도 서식으로 소득 매출 감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 서류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유선 문의하시거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유선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이 충족하고 대상자에 적합하다면 접수 기간 중 반드시 신청하셔서 한시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은 신청 접수 후 대상자 조건을 확인 후 6월 말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한시생계지원금은 바우처 또는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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