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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무이자 융자 지원 신청 기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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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서울시 25개 자치구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사업

서울시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은 4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2,000만 원으로 무이자로 1년 동안 지원하며 접수기간은 4월 3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입니다. 단 자치구별로 접수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한 경영난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해 일정 기간 금융비용 부담없이 사업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이자 융자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성북구, 중랑구, 중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동구, 용산구, 마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25개 자치구)

 

서울시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사업의 규모는 총 5,000억 원으로 약 25,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자치구별로 접수 기간이 상이하며 지원 자금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되도록 조건만 충족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상공인 무이자 1년 대출(융자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홈페이지 또는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Daum)에서 oo구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으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오프라인 신청(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자치구별로 협약을 맺은 은행으로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하며 자치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혹 하나은행이 빠져 있는 자치구도 있으니 은행 방문하기 전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PC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재지 구청으로 유선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무이자 1년 융자지원

  • 신청 기간 : 2021년 4월 ~ 자치구별 예산 소진 시까지(자치구별로 신청 접수 시작 기간이 상이하니 홈페이지 또는 구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서울시 자치구 관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영업하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장 운영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595점(7등급) 이상인 업체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 업체 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일로부터 1년 동안 무이자 융자 지원(중도 상환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며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 중도 상환 수수료 : 중도 상환 시 신청 업체가 부담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은행별로 상이합니다.
  • 상환 방법 : 5년(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 보증 담보 :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담보 대출(신용보증서 발급 비용은 별도이며, 2년 차부터 변동금리를 적용해 이자가 발생합니다.) 보증률 100%, 보증료 0.5%(신청자 부담)

정리하자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조건에 따라 차등)하며 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 0.5% 보증료(5년 50만 원)는 자부담해야 합니다. 1년 차에 대한 이자는 차지구에서 전액 부담하여 면제되지만 2년 차부터는 변동금리를 적용해 2년차 이자부터는 자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 한도는 개인 신용평점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대출금을 자금용도(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외에 사용한 경우 휴폐업 또는 부도 발생의 경우에는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신용보증재단 재보증제한업종 해당 업체, 2021년 1월 1일 이후 재단의 보증을 지원받고 그 보증의 보증 잔액을 보유한 소상공인, 신용보증재단 기보증액이 1억 원 이상인 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업체로 관리 중인 업체,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 중인 사업자 및 업체

서울시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내 서울시 자치구와 협약을 체결한 은행에 방문하셔서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자치구별로 차이가 조금이 있으나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 한개 은행에 방문하셔서 대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신청 절차 : 은행 방문 → 무이자 융자지원 대출 신청 접수 →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 발급 → 은행 대출 실행

무이자 융자지원 신청 시 구비 서류(제철 서류)

  • 신용보증신청서 : 은행에서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화물운송업의 경우 지입계약서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갈음)
  • 주민등록등본 초본 : 발급일 1개월 이내로 발급한 초본이어야 하며 최근 3년 주소 변동이 기입되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자료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면세) 최근 3년분
  • 금융거래확인서
  •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고객 발급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 보험 가입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만 4대 보험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제출
  • 업종에 따라 추가 제출 서류 : 운수업 - 차량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 전자상거래업 - 통신판매 신고증
  • 법인 기업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말소사항 포함, 주민번호 공개), 주주명부 사본, 정관 사본, 법인인감증명서(최근 1개월 발급분)

※ 제출 서류는 미리 구비하셔서 은행에 방문하시길 바라며 개인 사정에 따라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무이자 1년 융자지원 사업은 자치구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영난을 겪고 계시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업체 또는 사업자분들은 지원 제외 대상자에 속하지 않고 지원 자격만 충족하신다면 필히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자치구별로 접수 기간이 상이하니 사업장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를 꼭 방문하셔서 접수 기간을 확인하시거나 구청으로 유선 문의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예산 소지 시에는 신청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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