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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기간 방법(기준 중위소득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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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경기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수원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1년 2차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타 지역의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원시는 지난달 월세 지원 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예상보다 훨씬 밑돌아 자격 요건을 낮춰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기존 자격 요건은 수원시에 최근 2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거주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1인 가구 미혼 청년이었으나 거주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충분하지 않아 해당 요건을 제외했습니다. 자격 요건이 수정된 수원시 2차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후 관련 제출서류는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업의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 그리고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관련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로 해당 차수에 지원을 못하시더라도 추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사업 기간 중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 신청 기간 : 2021년 5월 10일(월) ~ 5월 28일(금)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만 19세 ~ 34세 1인 가구 미혼인 청년
  • 지원 대상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 대상자 거주 주택 조건 :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 원 이하인 주택
  • 모집 인원 : 1차 모집 선정예정자를 포함하여 100명
  • 지원 내용 : 1인 당 최대 5개월 동안 월 임차료(월세)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해당 지원 사업은 생애 1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수원만민광장 홈페이지(www.suwon.go.kr/web/manmin/BD_index.do)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후 자격조건 증빙서류(제출서류)는 별도로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수원만민 광장 홈페이지 접속 → 상단 카테고리 중 설문 접수 클릭 → 공모 접수 클릭 →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클릭 → 하단에 참여하기 클릭 →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월 임차료 지급 방법 : 청년이 월세를 선 납부한 뒤 납부내역을 확인(증빙자료제출)하여 개별 지급합니다.
  • 지급 시기 : 7월과 9월 총 2회로 나눠 지급 예정(4, 5, 6월분은 7월, 8월분은 9월에 지급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소득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소득기준 2,193,000원 3,706,000원 4,781,000원 5,852,000원
가구원 수 5인 6인 7인  
소득기준 6,909,000원 7,954,000원 8,997,000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직장가입자 75,224원 128,342원 165,968원 203,558원
지역가입자 30,663원 117,560원 168,444원 216,474원
가구원 수 5인 6인 7인  
직장가입자 237,681원 278,094원 321,769원  
지역가입자 259,446원 309,041원 356,168원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 ~ 만 34세 1인 가구인 미혼 청년(1986년 1월 1일생 ~ 2002년 12월 31일생)
  •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청년
  • 주택 기준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 원 이하인 주택
  • 단,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거지와 임대차 거주지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주택(건물이나 토지)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임대인이 가족관계 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결혼 또는 1인 가구가 아닌 경우 등)

증빙 신청 제출 서류

  1.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서
  2.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 -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5. 가족관계 증명서(건강보험료 가구원 수에 형제 자매 추가 시에는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6.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임대인이 동일이어야 함) - 신청인
  7. 통장 사본(통장 맨 앞장 제출) - 신청인
  8. 전 금융기관 대출 현황(본인 거래은행 또는 신용 정보원에서 발급) - 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

※ 신청인이 대출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내역 없음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원시 2차 청년 월세 지원 사업 핵심 정리

  • 신청 기간은 2021년 5월 10일(월) 오전 9시 ~ 5월 28일(금) 오후 6시까지로 수원만민광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임차인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 신청이 불가합니다.
  • 온라인 신청 후 자격 요건 관련 증빙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하여 별도로 해당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증빙서류 제출처 : youwon09@korea.kr)
  • 선정 발표일은 2021년 6월 30일(수) 예정이며 선정자에게는 개별 문자 안내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 지원 중단 사유 발생 시에는 지원 중지 신청서,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이와 같은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 시에는 반드시 지원 중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임차물건지 외 주소나 수원시 외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
  2.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 정부 등에서 시행하는 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4. 결혼 또는 가족 합가로 1인 가구가 아닌 경우
  5. 월세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 미제출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7. 임대차 계약 갱신 등으로 주택 기준 등 지원 요건을 벗어날 경우

2차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자격 요건을 덜 까다롭게 수정한 만큼 지원 자격과 소득 기준 등 조건만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수원만민광장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제출 서류 서식 또한 해당 게시판에서 다운로드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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