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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경기도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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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경기도 한시생계지원금

경기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코로나 관련 피해 지원(재난지원금 포함)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위해 한시 생계지원금 명목으로 1가구 당 50만 원 1회 지급합니다. 단 한시생계지원금은 재산기준, 가구 기준, 소득기준 등을 충족한 가구에게만 지원하며 기존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한시생계지원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만큼 다소 기준이 까다로운 편이니 자세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한시생계지원금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거주지역에 따라 재산기준이 달라지며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기준 또한 달라집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세종시,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경북, 경남, 강원도, 제주도 등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자격만 충족된다면 필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제외대상,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한시생계지원금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한시생계지원금은 5월 10일(월)부터 6월 4일(금)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 기간과 오프라인 신청(방문 신청) 기간이 상이하니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대상(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지원대상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으나 코로나 관련 재난지원금을 포함하여 피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지원 금액 : 1가구 당 50만 원 1회 지급(단,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 사업 중복 대상자는 차액만큼 2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가구 기준 :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
  • 소득 기준 : 2019년 ~ 2020년 대비 2021년 1월 ~ 5월 소득이 감소하여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 대도시 - 6억 원 이하 / 중소도시 3.5억 원 이하 / 농어촌 3억 원 이하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지원사업 대상자(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 농업인 지원, 피해 어업인 지원, 피해 임업인 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해당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한시생계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기준 중위소득 75% 1,370,873원 2,316,059원 2,987,963원
4인 5인 6인
3,657,218원 4,318,010원 4,971,452원

1.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 2021년 5월 10일(월) ~ 2021년 5월 28일(금) 오후 10시(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
  •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대상 :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 신청 기기 : PC, 스마트폰 모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현장 신청)

  • 신청 기간 : 2021년 5월 17일(월) 오전 9시 ~ 2021년 6월 4일(금) 오후 6시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대상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반드시 신분증 지참)

※ 지급 우선순위 : 한시 생계지원 신청 인원이 초과할 경우, 부득이 지급 결정 우선순위(감소 신고서를 제출한 자 중 공적자료 조회 결과 소득금액이 적은 가구, 공적자료 조회 결과 재산가액이 적은 가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별 제출서류

  • 근로소득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사업장, 국세청 발행) 또는 고용 임금 무급휴직 소득감소 신고서(근로계약 체결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 통장 내역서 사본 등) 중 택 1 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 :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및 계산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사업장, 국세청 발행) 또는 매출 소득 감소 신고서(휴폐업 사실 증명서, 매출전표,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거래내역 통장사본)
  • 증빙자료가 없는 자 :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별도 서식)

※ 한시생계지원금 관련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한시생계지원 대표전화 1577-9333으로 유선 문의도 가능합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은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지원을 못 받은 대상자 중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기준이 다소 까다로우니 자세히 확인하시어 자격을 충족한다면 신청 기간 내 필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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