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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울산시 한시생계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자격(기준 중위소득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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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울산시 한시생계지원금

울산시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및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한시 생계지원금을 1회 지급합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은 누구나 신청 가능한 피해지원 사업이 아니라 그동안 코로나 19 관련 지원 사업 대상자로 뽑히지 못해 제대로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 농업인 지원, 피해 어업인 지원, 피해 임업인 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중 하나라도 피해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으셨다면 한시생계지원금 지원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사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대상자라면 해당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한시생계지원금은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 중 한시생계지원 사업 소득기준, 재산기준, 가구 기준을 충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은 사업명대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인 만큼 1가구 당 1회만 지급합니다.

 

참고로 농어 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중복 대상자는 차액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시생계지원금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가구 중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혜택으로 3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한시생계지원금 50만 원에서 30만원을 제외하고 2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기간은 상이하니 각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2021년 5월 10일(월) 오전 9시 ~ 6월 4일(금) 오후 6시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신청(방문 신청) 둘 다 가능
  3. 온라인 신청 기간 : 2021년 5월 10일(월) 오전 9시 ~ 5월 28일(금) 오후 10시(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
  4. 오프라인 신청 기간 : 2021년 5월 17일(월) 오전 9시 ~ 6월 4일(금) 오후 6시

※ 온라인 신청 시 인터넷, 모바일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홈페이지는 복지로(www.bokjiro.go.kr)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 후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휴대전화 본인인증이 가능해야 하며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문 신청) 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과는 달리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지원 요건(기준)

  1. 가구 기준 : 2021년 3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가구로 등록된 가구
  2. 소득 기준 : 2019 ~ 2020년과 비교하여 2021년 1월 ~ 5월 현재 소득이 감소한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3.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 원 이하, 중소도시 3.5억 원 이하, 농어촌 3억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75%(소득 기준)

  • 가구원 수 1인 : 1,370,873원
  • 가구원 수 2인 : 2,316,059원
  • 가구원 수 3인 : 2,987,963원
  • 가구원 수 4인 : 3,657,218원
  • 가구원 수 5인 : 4,318,030원
  • 가구원 수 6인 : 4,971,452원

한시생계지원금 신청하려는 분들은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을 잘 확인하셔서 본인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잘 모르겠다면 일단 신청하고 봅시다😆

한시생계지원금 제출 서류

제출서류는 대상자별로 제출 서류가 조금씩 상이합니다. 대상자별로 제출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소득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or 고용 임금 무급휴직 소득감소신고서(근로계약체결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중 하나를 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은 사업장 혹은 국세청에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 :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or 소득감소 신고서(휴폐업사실증명서, 매출전표, 거래업체 거래내역 통장사본) 중 하나를 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증빙자료가 없는 대상자 : 별도로 소득 매출 감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시생계지원금 및 제출 서류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유선 문의를 하시거나 주소지 관할 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대표 번호는 1577-9333으로 이쪽으로 유선 문의하셔도 됩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은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사업과는 조금 다르게 지금까지 피해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으로 해당 자격에 충족되신 가구는 반드시 신청하셔서 50만 원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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