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시생계비 지원
제주도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 요건(자격), 소득 수준, 지원 대상자 등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다른 코로나 피해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취약계층)을 위해 한시적으로 1가구 당 50만 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명은 한시생계지원으로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시생계 지원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며 지원대상 자격을 갖춘 분들(가구)께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기간과 오프라인 신청 기간은 상이하며 신청 방법별로 신청 가능 대상자 또한 다르니 이 점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한시생계지원 사업은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 중 소득(감소) 기준, 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에게 한시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 사업 혜택 대상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 사업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 농업인 지원, 피해 어업인 지원, 피해 임업인 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한시 생계지원 신청 방법 및 신청 자격(지원대상)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단, 세대주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모두 신청이 가능)
- 현장 방문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기간과 오프라인 신청 기간(방문 신청)은 상이합니다.
- 온라인 신청 기간 : 2021년 5월 10일(월) 오전 9시 ~ 2021년 5월 28일(금) 오후 10시
- 오프라인 신청 기간 : 2021년 5월 17일(월) 오전 9시 ~ 2021년 6월 4일(금) 오후 6시
- 지원 금액 : 1가구 당 50만원 1회 지급
- 다만,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 경영지원 바우처의 경우에는 제외대상 사업과는 달리 한시생계비를 차액만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지원 바우처로 20만 원을 지급받으셨다면 한시 생계비 지원금을 30만 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지원대상 요건) :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2019년 ~ 2020년 대비 2021년 1월 ~ 5월 소득이 감소하여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5억 원 이하, 농어촌 3억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75%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기준 중위소득 75% | 1,370,873원 | 2,361,059원 | 2,987,963원 |
4인 | 5인 | 6인 | |
3,657,218원 | 4,318,030원 | 4,971,452원 |
- 한시생계비 지급 일정 : 6월 25일(금) 1차, 6월 28일(월) 2차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자별 제출 서류
- 근로 소득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 제출 서류 중 택 1하여 제출
-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사업장이나 국세청에서 발행)
- 고용 임금 무급휴직 소득감소신고서 : 근로계약 체결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 통장 내역서 사본 등
- 사업자(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 - 제출 서류 중 택 1하여 제출
-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사업장이나 국세청에서 발행)
- 소득 매출 감소 신고서 : 휴폐업사실증명서, 매출전표,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거래내역 통장사본
- 증빙자료가 없는 대상자 : 소득 매출 감소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
정리하자면 제주도 한시생계비 지원금은 제주도에 거주하시면서 3.5억원 이하 재산을 가지고 있고 2019년 ~ 2020년 대비 2021년 1월 ~ 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타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에게 1가구 당 1회 50만 원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한시생계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 바이러스 타 지원 사업 혜택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시 생계지원 신청 인원이 초과할 경우 부득이하게 지급 결정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공적자료 조회 결과 소득금액이 적은 가구, 공적자료 조회 결과 재산가액이 적은 가구를 우선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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