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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전라도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4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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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라남도 한시생계지원금

전라도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전라남도, 전라북도 도민들은 2021년 5월 17일(월) 오전 9시부터 한시생계지원금을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다른 코로나 피해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한시생계비 지원금액은 한 가구 당 1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지원 대상자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타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지원 사업으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 농업인 긴급생계비 지원, 피해 어업인 긴급생계비 지원, 피해 임업인 긴급생계비 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이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바우처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은 차액만큼 한시생계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어 임업인 소규모 농가 바우처로 30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한시생계비 50만 원에서 차액만큼 2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타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사업 혜택을 받으셨다면 한시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먼저 타 지원 혜택을 받은 적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전라북도 :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 전라남도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한시생계비 지원금은 전라도(전라북도,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 자격을 충족한다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자, 지원 금액, 신청 자격,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동일하니 타 지역에 거주하는 지인들에게 널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시생계비 신청 기간 및 방법

한시생계비 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현장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신청 방법에 따라 기간이 상이합니다. 5월 19일 기준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니 지원 대상자 분들은 편하신 방법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기간 : 2021년 5월 10일(월) 09 : 00~ 5월 28일(금) 22 : 00
  • 오프라인 신청(현장 방문) 기간 : 2021년 5월 17일(월) 09 : 00 ~ 6월 4일(금) 18 : 00
    • 집중 신청 기간 : 2021년 5월 17일(월) ~ 5월 28일(금)

2. 신청 방법

  • 온라인(PC, 모바일)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하시면 됩니다.(세대원, 대리인 신청 불가능하며, 휴대전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니 휴대전화가 있으셔야 합니다.)
  • 오프라인(현장 방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장 방문 신청 시에는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시생계비 지원금 지원 대상자

한시생계비 지원금은 2021년 3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가구로 등록되어 있으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한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 소득기준 : 2019년 ~ 2020년 대비 2021년 1월 ~ 5월 소득이 감소하여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2. 재산기준 :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5억 원 이하, 농어촌 3억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75%

가구원수 1인 2인 3인
소득 1,370,873원 2,316,059원 2,987,963원
가구원수 4인 5인 6인
소득 3,657,218원 4,318,030원 4,971,452원

한시생계비 지원금은 부득이하게 신청 인원이 초과할 경우 지급 우선순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적자료 조회 결과 소득금액이 적은 가구, 공적자료 조회 결과 재산가액이 적은 가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합니다.

지원 대상자별 제출 서류

  1. 근로소득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서류가 없다면 근로계약 체결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 통장 내역서 사본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사업장 또는 국세청에서 발행 가능) 중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경우에도 해당 서류가 없을 시에는 휴폐업사실증명서, 매출전표,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거래내역 통장사본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3. 증빙자료가 없는 대상자 :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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