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강원도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면서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취약계층) 가구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한 재난지원금이지만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신청 대상자 자격을 충족하는지 자세히 확인 후 지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지원금이나 이 중에서 다른 코로나 피해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한시생계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자
-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어임업인 지원금,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해당 지원 사업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한시생계비 지원금을 중복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원받으신 분들께서는 차액만큼 한시생계비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로 30만 원을 지급받으셨다면 한시생계비 지원금 50만 원에서 30만 원을 제외하고 2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 :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한시생계비 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신청 자격
한시생계지원금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한시생계지원금은 한 가구 당 1회 50만 원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가구원 수랑 무관하게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한 가구별로 지원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회 후 1차적으로 6월 25일(금)에 지급하며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와 중복으로 지원받는 분들은 6월 28일(월)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소득 기준 : 2019년 ~ 2020년 대비 2021년 1월 ~ 5월 소득이 감소하여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 1인 : 1,370,873원
- 2인 : 2,316,059원
- 3인 : 2,987,963원
- 4인 : 3,657,218원
- 5인 : 4,318,030원
- 6인 : 4,971,452원
- 재산 기준 : 대도시 - 6억원 이하 / 중소도시 3.5억 원 이하 / 농어촌 3억 원 이하
※ 소득 기준은 세전 소득을 반영합니다.
※ 금융 재산과 부채는 별도로 조회하거나 해당 지원 사업 기준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한시생계비 지원금은 실업급여와 재원이 달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실업급여 대상자 중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충족한다면 한시생계지원금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 재산 조사는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자동차, 임대보증금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재산의 매각 및 처분 사실로 인한 재산 감소에 대한 소명자료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한시생계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 기간과 오프라인 신청 기간은 상이하니 꼭 확인하시고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기간 : 2021년 5월 10월(월) ~ 5월 28일(금) 오후 10시
-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인증할 수 있도록 핸드폰이 필요합니다.(pc, 모바일 모두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기간(현장 방문) : 2021년 5월 17일(월) ~ 6월 4일(금) 오후 6시
- 현장 방문 신청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복지센터(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과는 달리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시생계지원금 지급 시기 : 1차적으로 6월 25일 금요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이후 6월 28일 월요일에 추가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서류(증빙서류)
한시생계지원금 필수 서류로는 한시 생계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 지급요청 계좌 사본(온라인 계좌번호 인증), 신분증(현장 방문 신청 시 신분증이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이 있습니다.
이밖에 가구원의 근로 사업소득 감소 관련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득감소 증빙자료로는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감소 확인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 간의 거래내역, 통장거래 내역 사본(입금내역) 등이 있으며 증빙자료가 없어 경우에는 본인이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 : 월급명세서, 급여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자영업자 :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경우 - 카드매출자료 /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경우 - 거래처 매입증명서
- 농업인 : 공공비축미 매입증명서(쌀 소출 감소 확인 가능, 농협에서 발급) / 출하 내역서(농산물 출하량 확인 가능)
- 어업인 : 소득신고서(선주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서류) / 출하 내역서(수산물 출하량 확인 가능)
- 기타 : 통장거래내역서(입금내역 확인)
- 증빙 자료(서류)가 없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한시생계지원금 증빙 서류는 jpg, jpeg, gif, pdf로 변환하신 후 업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은 지급 및 미지급 결과 통보를 신청 시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 통보하며 신청인이 문자 통보를 받기 어려운 경우 별도로 요청하시면 서면통보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절차 및 신청 서류 그리고 결과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시생계비 지원금 안내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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