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대 10개월 간 월 20만 원 월세(생이 1회)를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2021년 3월 3일(수) 오전 10시부터 3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10일 간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2020년부터 진행하였으며 올해(2021년) 2회차를 맞이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다음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한 취지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지원 가능 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월 7일(수)에 있을 2021년 재보궐선거에 출마 예정인 정치인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월세 지원 확대와 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 앞으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2022년까지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지속될 예정이며 2023년 이후부터는 사업성의 효과 등 여러 분석을 토대로 지속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2021년 청년월세지원
- 신청 기간 : 2021년 3월 3일(수) 오전 10시 ~ 3월 12일(금) 오후 6시
-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홈페이지에서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 ~ 39세 청년 1인 가구 5,000명 이내
- 지원 내용 : 월 20만 원 지원(생애 1회)
- 지원 기간 : 최대 10개월
- 지원 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요건 :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20%
※ 주민등록상 만 19세 ~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청년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세대주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셰어하우스 등 임대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동거인도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 의거 환산율은 2.5%)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 성명이 신청인과 동일해야 지원 요건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
-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구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5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2,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선정인원 | 2,500명 | 2,000명 | 500명 |
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
- 주택 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단,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이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서 벗어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관련 확인 및 발급처
-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발급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일반재산 : 토지와 건축물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etax)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민원신청 → 자주 찾는 민원 → 보험료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PDF로 저장하여 업로드하면 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생년월일만 나오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절차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클릭
- 신청 요건 및 필수서류 확인
- 로그인 후 자가진단
- 약관 동의 후 신청인 정보 등록
- 임대차 계약 정보 등록
- 제출서류 등록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 결과 발표
- 2021년 4월경 발표 예정이며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개별 문자 발송 예정이며 정확한 발표일은 추후 공지 예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관련 자주 하는 질문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온라인 신청해야 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 2020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탈락자 또한 올해 2021년 청년월세지원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이외에 지역일 경우 지원받을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서 기준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로 동일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 말소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무보증 월세(예를 들면 하숙)인 경우 공인중개 사무소 확인 또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객관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 임차료 계좌이체증 등)를 제출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월세지원과 청년수당은 중복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청년수당 지원이 지원일 기준으로 종료되었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정부 또는 서울시의 주거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는 청년월세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월세(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리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20만 원 이내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월세가 10만 원일 경우에는 10만 원만 지원됩니다.
- 최종 지원자 대상에 선정될 경우 추후에 추가 제출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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