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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취업

서울시 청년수당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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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시 청년수당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청년수당 사업은 대표적인 청년정책 중 하나로 미취업 중인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로 5년째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수당 사업은 서울에 거주 중인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도 역시 청년수당 사업을 진행하며 모집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로 총 20,000여 명 정도의 청년들이 청년수당 지원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연2회에서 연 1회 모집으로 변경되었다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런 분들에게는 청년수당이 꼭 필요할 테니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꼭 신청하세요!

  1. 코xx 바이러스로 인해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어버린 청년
  2.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하기 위해 매일같이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3. 오랜 기간 취업을 하지 못해 몸과 마음이 지쳐있지만 다시 한번 재도약을 꿈꾸고 있는 청년 등

이밖에도 지원 자격에 해당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꼭 접수 기간 내 청년수당 제도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대상

만 19 ~ 34세(1986.02.01 ~ 2002.02.28) 서울시에 거주 중이면서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경과된 자

 

신청 요건

2019년 3월 이전(2월 졸업 포함)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 중퇴 / 제적 / 수료자

단,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 불가!(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한 지 2년이 지났다면 신청 가능)

 

소득 요건

2021년 1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원, 직장가입자 252,295원 이하인 사람(2021년 건강보험료 4인 기준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

 

※ 단, 신청자가 세대주일 경우 본인 부과액이 기준이 되며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일 경우에는 부양자 부과액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접수 기간

2021년 2월 23일(화) 09 : 00 ~ 3월 3일(수) 18 : 00(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나 접수 기간 내 빨리 지원하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youth) 홈페이지 접속 후 접수 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지원 내용

매달 50만 원(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 + 청년 활력 프로그램 제공(프로그램 참석여부는 자율)

 

지원 방법

체크카드(클린카드) - 서울시 시금고(시청과 계약을 맺은 은행)인 신한은행 체크카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

  1. 최종학력(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2. 근로계약서는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 근로자만 제출할 것(단기근로자는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를 의미함)

※ 최종학력 졸업 증명서(수료증)는 민원 24(www.gov.kr/portal/main) 또는 각 대학교, 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단기근로자인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만 제출하면 되며 미가입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년수당 사용처

청년수당은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교육비, 독서실비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뿐만 아니라 구직활동을 하면서 소요되는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 취지에 맞는 다양한 곳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선정 방법

정량평가(자체 서류 검증단에 평가를 거쳐 선정)

 

선정 발표 인원 및 발표일

총 20,000명 내외 / 2021년 3월 30일(화) 18 : 00(예정)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오리엔테이션과 계좌 갯설 및 카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청년수당 1회 차는 4월 23일(금)에 지급되며 매달 25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

1. 신청 제외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① 청년수당 기참여자

②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최종학력 졸업(중퇴, 자퇴, 제적 포함) 2년 이내인 사람

③ 주 26시간 초과 및 3개월 초과한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근로자)

④ 2021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기간 동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⑥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⑦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 277,765원 초과, 직장 252,295원 초과인 사람

 

2.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네, 고용보험에 가입한 아르바이트생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만 해당)

 

3. 자기활동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청년수당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선택하시면 됩니다.(객관식)

 

4. 선정 발표는 개별로 문자로 연락 주나요?

아니요. 개별 안내는 하지 않고 있으며 예정 발표일에 서울시 청년포털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마이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5. 만약 탈락된다면 탈락 사유를 알 수 있나요?

네, 탈락 사유는 서울시 청년포털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신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6. 선정된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비대면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셔야 하며 계좌 개설 및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7. 청년수당 사용이 제한되는 곳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특급호텔, 카지노, 상품권 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나이트 클럽, 스포츠마사지, 비디오방, 민간보험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개인재산 축적 용도로도 제한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예금, 적금, 보험금, 상품권, 부채 원금 상환 등이 해당됩니다. 단 월세, 관리비, 공과금(전기세, 수도세 등)은 납부가 가능하며 주민세, 자동차세, 기타 소득세, 국민연금 납입은 불가합니다.

 

8. 청년수당을 다 쓰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당월에 지급된 청년수당은 당월 사용이 원칙이나 자기 활동 계획에 따라 소액 이월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 서울시 청년수당을 신청할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몇 가지 질문을 정리해봤는데요.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 청년수당 카테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올해 2021년부터 연 1회로 변경된 만큼 대상자 자격이 맞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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