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서울시는 3월 22일 서울시와 자치구가 재원을 마련하여 1조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사각 피해업종 3대 분야로 구성되며 각 부문별로 신청 기간은 상이하니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중 미취업 청년은 취약 계층으로 분류되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실업을 했거나 취업이 어려워 현재 미취업 상태에 놓인 청년들에게 청년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위해 취업장려금 명목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지원하는 이번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은 4월 12일(월)부터 자치구별로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며 성동구, 양천구, 중랑구가 가장 먼저 4월 12일(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취업장려금은 자치구별로 모집과 선정 및 지급을 진행하며 또한 자치구별로 접수 일정이 상이하니 본인이 거주하는 자치구 홈페이지 또는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1년 4월 12일 월요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성동구, 양천구, 중랑구 취업장려금 지원 요건 및 신청 방법 그리고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4일 기준으로 성동구, 양천구, 중랑구, 광진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은평구,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서초구, 강남구, 노원구, 강서구, 동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송파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공고
- 신청 기간 : 2021년 4월 12일(월) 오전 9시 ~ 2021년 5월 14일(금) 오후 6시
- 신청 대상 : 만 19 ~ 34세 서울시 자치구 거주하면서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인 청년
- 지원 내용 : 1인당 50만 원(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1. 신청 자격
- 만 19 ~ 34세인 청년(1986년생 ~ 2002년생)
- 공고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해당 자치구에 거주 중인 청년
- 고용보험 미가입한 미취업자인 청년
- 졸업생 중 최종 학력 졸업일(수료, 중퇴, 제적일)로부터 2년 이내인 청년
- 졸업 연도가 2019년, 2020년, 2021년인 졸업생인 청년
-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대상자가 아니며 2020년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또는 2021년 국민 취업지원제도(1 유형) 참여자가 아닌 청년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해당 지원 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단,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최종 학력 졸업일이 2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등) 청년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미가입자는 회원가입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신청 절차 : 자가 체크 → 거주지 확인 → 정보 활용 동의 → 정보 입력 → 서류 제출
3. 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됩니다.
- 동주민센터, 정부 24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1부(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됩니다.
-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 보험토털 홈페이지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졸업증) 1부(필수)
- 졸업 증명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이름이 일치하고 졸업일자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명으로 인해 다를 경우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졸업증명서는 학교 홈페이지 또는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승인이 됩니다.
- 해외에서 졸업한 경우 번역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대학교 수료자는 수료 증명서, 중퇴자는 제적증명서(자퇴서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학위취득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근로계약서 1부(선택)
-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하 또는 주 26시간 이하 단기근로자일 경우 제출하셔야 합니다.
- 퇴직했으나 고용보험 미상실인 경우 퇴직일이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 중 계약 기간 및 근로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제출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4. 선정 및 발표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급 대상자 선정은 심사검증위원회에서 정량평가를 통해 선정하며 신청 기간 내 상시 심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신청 결과는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서울시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취업장려금은 4월 12일 월요일부터 성동구, 중랑구, 양천구를 시작으로 신청을 접수받으며 이외 타 자치구 접수 일정은 추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 중이면서 미취업 청년이시라면 본인이 거주하는 자치구 취업장려금 공고 일정을 수시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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