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제도는 코로나 19 확산 및 장기화됨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휴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 돌봄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 19 비상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 19 관련 사유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최대 5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하며 최대 10일 무급 휴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족 돌봄 휴직기간은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휴직이며 연간 가족 돌봄 휴직기간 90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 19 비상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 19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한 경우 정부가 한시적으로 가족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 돌봄을 받는 가족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은 1일 5만원이며 단기간 그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되 주 20시간 미만의 경우 하루 25,000원을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 2021년 4월 5일 ~ 2021년 12월 10일
- 신청 대상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 온라인 신청 : 2021년 4월 1일 이후 www.moel.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 신청 :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제철 서류를 송부하시면 됩니다.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 왼쪽 상단의 민원 카테고리에서 민원신청 탭을 클릭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작성 후 로그인합니다.
- 서식민원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찾은 후 신청을 클릭합니다.
-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를 파일로 첨부합니다.(관할 지방관서는 주소지 관할로 자동 선택됩니다.)
-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및 통보되며 지급 결정 통지 이후 신청서에 작성한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필요 제출 서류
-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 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
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시 1번, 2번, 3번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 입력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사유별로 입원 치료 통지서, 격리 통지서(보건소에서 발급),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가정통신문, 교사 확인서 등 추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제출 서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카테고리의 민원신청 탭 →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배너 클릭 → 서식민원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찾은 후 서식 파일 클릭
1. 지원 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 19 비상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와 관련하여 개학 연기 또는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 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와 이와 유사한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와 관련하여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사유가 아닌 가족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코로나와 관련하여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 대상에 해당하니 휴가 사용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 지원 요건
-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합니다. 단,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 사립학교 직원 등은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나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별도의 법에 의해 자격, 복무, 신분 보장 등이 규정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사실상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도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 비상 상황 종료일까지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소진과 무관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지원 대상이 아니나 사업장에서 취업 규칙 또는 단체 협약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 가족돌봄휴가 중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4가지를 기재한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사업장에 가족돌봄휴가 신청 서식이 있다면 해당 서식을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족들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을 신청하셔서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액을 잘 챙기셔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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