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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농어민 수당 자격 공익수당(양봉농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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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공익 수당

농어민 공익 수당은 2018년 전라북도에서 지자체 최초로 농업인단체와 전문가 등이 모여 논의한 끝에 제정된 것으로 2020년부터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농업과 농촌에 의해 발생하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그동안 국민들에게 공익적 기능(생태계 보전, 자원 재생산 등)을 제공하였지만 그 대가가 가격으로 책정되지 않아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농어민 공익 수당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북 농어민 분들께서는 미처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4월 30일까지는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전남 농어민공익수당은 4월 9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연기된 상태로 전남 농어민 분들께서는 해당 자격을 충족하신다면 소재지 읍 면 동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서 시행되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의미, 해당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자격과 신청 방법(전라북도만 해당)

 

  • 신청 기간 : 2021년 2월 1일(월) ~ 4월 30일(금) - 전라남도는 4월 9일(금)까지입니다.
  • 대상자 자격 요건 검증 기간 : 2021년 5월 ~ 8월
  • 공익수당 지급 기간 : 2021년 9월 ~ 10월
  • 신청 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사무소
  • 지원 내용 : 농어가당(가구당) 연 60만 원 지급(단,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 자격 : 주민등록과 농업경영체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2021년 5월 31일까지 도내에 계속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농어가(양봉농가 포함)
  • 2021년 5월 31일 이전에 타 시, 도로 전출할 경우 농민 공익수당을 미지급하며 2021년 6월 1일 이후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2021년에는 지급하고 2022년부터 미지급하게 됩니다.
  • 신청 방법(농가의 경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방법

  1. 농가 : 신청자 → 주소지 마을 이, 통장 → 읍 면 동 사무소
  2. 어가 : 신청자 → 어촌(업) 계장 →읍 면 동 사무소

※ 필요시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

  1. 2020년 국가 직불금 미수령 농가는 2019년 소득금액 증명원을 첨부
  2. 양봉농가는 양농 농가 등록증 사본 첨부
  3. 복지급여 수급자는 지급 동의서 첨부

양봉농가 및 어가 자격요건

 

농가 자격요건과 달리 양봉농가와 어가 자격요건은 위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갖추고 있어야 하며 2021년 1월 1일 기준 도내 시 군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사육지가 도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도내에 수산업과 관련된 유효한 면허 및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농어업경영체를 미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거나 실제 거주를 하고 있으나 해당 기간 내 도외로 주민등록상 전출을 간 경우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어업경영체 및 도내 주소 기준과 양봉농가 지급 기준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촌이 아닌 도시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는 농업이 주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3가지 서류 목록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 주소지 시에 농지 1,000㎡(300평) 이상을 경작
  2. 주소지 외 시, 군에 농지를 경작할 경우에는 10,000㎡(3,000평을) 이상을 경작
  3. 신청년도 전년도의 농산물 판매 금액이 9백만 원 이상임을 증명

농어민 공익 수당 준수 의무사항

공익 수당은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공익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농업인들께서는 반드시 이행하셔야 하는 부분이므로 농가와 양봉농가로 나누어 의무 준수사항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농가 의무 준수사항

  1. 논밭에 작물을 실제로 경작하면서 배수로 관리, 논밭 형상과 기능을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2. 양질의 농지를 유지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비료 적정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양봉농가 의무 준수사항

  1. 양봉농가 등록기준 규모를 갖추고 실제 양봉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2. 안전하고 위생적인 양봉 산물 생산을 위해 적정 시설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3. 꿀벌의 방역을 위해 적정 소독장비를 구비, 사업장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해당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비료 사용기준 초과 등 안전기준 위반으로 인한 행정기관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최고 5년 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공익 수당을 지급받는 농업인들께서는 반드시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농어민 지원 제외대상

  1. 2019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2.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처분 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 있는 자
  3. 농지, 산지, 양봉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 형 선고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4. 농업 부산물, 폐농자재 불법소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5. 지급대상자와 동일 거소(주택)에서 실제 함께 거주하면서 주민등록과 농업경영체를 분리한 사람

농어민 공익 수당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전라남도 농어민의 경우에는 4월 9일(금)까지 신청하셔야 하며 전라북도 농어민의 경우에는 4월 30일(금)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공익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농어가당(가구당) 연간 60만 원지역화폐(예를 들어 정읍시인 경우 정향누리상품권)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주민등록주소지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익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들께서는 의무 준수사항을 잘 이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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