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공익 직불제)
공익 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식품 안전)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익 직불금 신청자는 엄격한 검증을 거쳐 선정되며 결과에 따라 소농 직불금 또는 면적 직불금으로 지급되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신청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익 직불제는 선택형 공익직불제(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논 활용 직불)와 기본형 공익직불제(면적지불금, 소농 직불금)로 구분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중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일정액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을 나눠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급대상 농지와 지급대상자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수령하실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이신 농업인들은 총 17가지 준수사항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 자격 요건, 신청 기간, 신청 자격, 17가지 준수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 신청
- 신청 기간 : 2021년 4월 1일(목) ~ 2021년 5월 31일(금)
- 신청 장소 : 농지 소재지 읍 면 동 사무소
- 제출 서류 :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 소농직불금 및 승계 신청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 신규 신청자 및 관외 경작자 - 농지 소재지 이 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 확인서
공익 직불금 자격 요건
지급대상 농지 요건과 지급대상자 요건 2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지급대상 농지
- 농업경영체에 등록자 농지로 종전의 쌀직불(98~00년), 밭직불(12~14년), 조건불리 직불(03~05년)의 대상 농지
-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1회 이상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쌀 고정, 밭 고정, 조건불리 직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2. 지급대상자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 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실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기존 수령자 : 2016년 ~ 2019년 중 직불금(쌀, 밭, 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 신규 대상자 :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 직불금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
- 기존 수령자와 신규 대상자는 해당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 주소지가 농촌 이외 지역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판명받기 위해서는 같은 시, 군, 구에 소재하는 10,000㎡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자, 신청년도 전년도의 농산물 판매 금액이 9백만 원 이상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지급대상 농지와 지급대상자 자격을 충족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또는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지에 따라 소농 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으로 받게 됩니다.
소농직불금 대상자 요건
-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 합이 0.1ha 이상 0.5ha 이하인 경우(단, 0.5ha 초과하더라도 면적직불금 120만 원 미만인 경우)
- 농가 내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인 경우
- 농가 내 모든 기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이 등록 신청 연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
- 농가 내 모든 기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이 등록 신청 연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촌지역에 거주한 경우
- 농가 내 모든 기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 농가 내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 원 미만인 경우
- 농가 내 모든 기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이 5,600만 원 미만이고, 시설재배업 소득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위 7가지 요건 중 2~7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농가 당 1인에게 소농직불금 연 12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에 하나 2~7번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
-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기준 면적 구간별로 1구간 2ha 이하, 2구간 2~6ha 이하, 3구간 6ha 초과로 구분합니다.
-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까지이고 지급 상한 면적은 논과 밭의 면적을 모두 합하여 산정합니다.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만원/ha)
2ha 이하(1구간) | 2ha 초과~6ha 이하(2구간) | 6ha 초과(3구간) | |
농업진흥지역 논 밭 | 205 | 197 | 189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178 | 170 | 162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 134 | 117 | 100 |
면적직불금은 진흥지역 논, 밭, 진흥지역 밖의 논, 진흥지역 밖의 밭 면적에 각각의 지급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직불금미리계산산해보기 페이지에서 수령 예상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전 주의사항
-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 경작 중인 농지 중 폐경 면적은 공익직불금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임차한 농지는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여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2021년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확인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공익직불금 신청 전 변경된 농업경영체 정보는 14일 이내 변경하셔야 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불가능한 면적
- 농로
- 간이 저온저장고(33㎡ 이하)
- 웅덩이
- 수로
- 농막(20㎡ 이하)
- 퇴비장
위와 같이 농작물이 생산되지 않는 면적이 포함된 경우 해당 면적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 후 직불금 계산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들은 농업, 농촌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17가지 준수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유지되지 않을 경우 10% 감액됩니다.)할 것
- 농약 안전사용 기준 및 잔류허용 기준 준수할 것
- 농산물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 기준 준수할 것
-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할 것
-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할 것
- 비료 적정 보관 관리할 것
- 농업, 농촌 공익 기능 증진 온라인 교육 이수(농업교육포털 사이트에서 21년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할 것
- 마을 공동 활동 참여할 것
- 영농 폐기물의 적정 처리할 것
-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할 것
-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14일 이내 농관원 방문 또는 유선 전화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가축분뇨 퇴비 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할 것
-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배출 금지할 것
- 하천수 이용 기준 준수할 것
- 지하수 이용 기준 준수할 것
- 생태계 교란생물의 반입 및 사육, 재배 금지할 것
- 방제 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할 것(대표전화 1833-8572)
각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동일한 사항으로 다음 해에도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 2차 위반 시 20%, 3차 이상 위반 시 40%로 감액률을 적용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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