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영농지원 바우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분야인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말 생산 농가,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인 바우처를 4월 12일 월요일부터 4월 30일 금요일까지 19일 동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해당 품목 경작, 출하 여부, 공급계약 체결 여부 등을 통해 생산 및 운영 실적이 입증된 대상자를 기준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한 농가에 지급됩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자격 요건과 매출 감소 요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한 화훼 농가, 겨울수박 농가, 친환경농산물 농가, 경주마 생산 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에만 지급되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어, 영림 지원 바우처 등 타부처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농립축산식품부)
1. 지원 대상
: 2020년 생산 및 운영 실적이 있고 2020년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 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 휴양마을
- 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해당 품목 경작 및 출하 여부, 공급계약 체결 여부 등을 통해 생산 및 운영실적이 입증된 자(단,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농업경영체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 매출 감소 요건 :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입증된 자(2020년에 신규로 경작을 시작한 농가 또는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된 경우는 각 분야별 요건에 따라 매출 감소가 증명될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지원대상자 중 자격 요건과 매출 감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 공통 요건
- 화훼, 겨울수박, 학교 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농가의 경우 농가 단위로 바우처를 지급하고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등록된 마을 단위로 지급됩니다.
- 농가 내 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농업인(경영주) 1인이 신청 가능하며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경우 마을 대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자 중 화훼, 겨울수박, 친환경농산물, 말 4개 대상 분야 중 2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 시 지원금액의 150%를 지급합니다.
3. 지원 내용
: 농가 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지급 방식 : 농협 선불카드
- 지급 시기 : 2021년 5월 14일부터 지급 예정 -> 지급 대상자가 전국 농, 축협 및 농협은행 방문 후 발급 신청서 작성 -> 발급
- 지그 절차 : 지급 대상자 확정 알림(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등)
- 카드 사용 유효 기간 : 2021년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단, 사용 기간이 지난 후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되니 사용 기간 내 반드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카드 사용처 : 사용 가능 업종에서만 바우처(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인터넷 상거래(PG), 레저용품 업소, 백화점 상품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4.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 2021년 4월 12일(월) ~ 4월 30일(금)
- 농가지원바우처.kr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PC, 모바일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과정 시 실명 인증이 필요하며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제출 서류는 사진 파일로 첨부하여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현장 신청)
- 신청 기간 : 2021년 4월 14일(수) ~ 4월 30일(금)
-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 후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 읍 면 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신청 시 필요 제출 서류
- 공통 필수 제출 서류로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활용 동의서, 경작사실 확인서가 있습니다.
-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농촌체험 휴양마을별로 추가 제출 서류가 상이합니다.
- 자격 증빙 - 경작사실확인서 등 / 매출 증빙 - 출하실적증명서 등
화훼 농가
매출 감소 요건 증빙서류로는 출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출하실적증명서로 매출 감소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장거래내역서와 거래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겨울수박
화훼 농가와 동일하게 매출 감소 요건 증빙서류로 출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출하실적증명서로 어려운 경우 포전매매계약서와 통장거래내역서(서면 계약 시)를 제출하시면 되며 구두 계약한 경우에는 거래확인서와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경주마 생산농가)
- 더러브렛 2018 ~ 2020년 기간 중 한국마사회에 등록된 농가
- 제주 한라마 2019 ~ 2020년 기간 중 경주용으로 한국마사회에 신규 입사한 실적이 있는 농가(위탁생산은 제외)
농촌체험휴양마을
- 2020년 말 기준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되고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한 마을
-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공고 이후 신청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마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단, 2019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농촌체험 휴양마을사업 운영 실적이 없는 마을 그리고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마을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6. 문의처 및 이의신청
영농지원 바우처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농가 지원 바우처 콜센터 1670-2830으로 유선 문의를 하시거나 농지 소재지 읍 면 동 사무소 또는 농가지원바우처.kr 사이트 게시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2021년 5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접수 게시판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농가 소재지 읍 면 동 사무소에 방문하시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 소규모농가지원바우처 농업인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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