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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특수고용직 고용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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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재난지원금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4차 재난지원금(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정부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와 프리랜서가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차, 2차,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은 이미 신청 기간이 종료되었으며 2021년 4월 12일(월)부터 접수를 진행하는 재난지원금은 1차, 2차,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근로자 신규 대상자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1. 지원대상

  • 기존 1차, 2차,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20년 10월 ~ 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다만 해당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사업 공고일 기준(2021년 3월 26일)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로 등록된 분들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단,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 화물자동차 운전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종사자,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퀵서비스 기사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 운전사의 경우에는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4개 품목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됩니다.

 

 

2. 지원 내용

: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지원 대상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3. 지원 요건

: 2020년 10월 ~ 11월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로서 활동하며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19년 연소득이 5,000만 원 이면서 동시에 2021년 2월 또는 2021년 3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 2020년 10 ~ 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관계없이 당월 입금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 증빙 서류 :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등)
  • 연소득 증빙 서류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중 1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2021년 2월 또는 2021년 3월 소득이 2020년 2월 또는 3월 또는 10월 또는 11월 또는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하나를 선택하고 두 기간을 비교하여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소득 감소 증빙 서류 : 수당, 수수료 지급 명세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2021년 4월 12일(월) 오전 9시 ~ 4월 21일(수) 오후 6시
  • 해당 신청 기간 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이트(www.covid19.ei.go.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PC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2021년 4월 15일(목) 오전 9시 ~ 4월 21일(수) 오후 6시
  • 신분증 및 제출 서류를 지참하셔서 거지주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현장 접수 일정

  •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현재 계획으로는 6월 초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5. 이의 신청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신 분들 중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부지급 결정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로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의 신청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www.covid19.ei.go.kr)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며 증빙서류와 함께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021년 2~3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보건복지부)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 소득안정지원자금(노점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고용노동부)
  • 코로나 극복 영농 영어 영림 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 소규모 농가 어가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해당 사업에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신 경우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4차 재난지원금(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중복으로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혹여라도 중복으로 수급 시 환수 조치될 예정입니다.

 

※ 사업 공고일 기준(2021년 3월 26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100만 원 지원금에서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50만 원만 지원합니다.

 

4월 12일 월요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4차 재난지원금)은 1차, 2차, 3차 때 지원받지 않은 신규 대상자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와 추가 제출 서류를 잘 구비하셔서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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