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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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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유튜브 광고로 본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친근한 이미지를 가진 연기파 배우 성동일씨가 '우리 청년들 기본 좀 살려줘야 되지 않겠어? 경기도가'라는 광고 멘트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광고에서처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에게 일정 기본 소득을 지급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행복 추구 등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청년기본소득은 현재 경기도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도는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나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분기 신청은 이미 2021년 3월 2일 ~ 3월 26일까지로 종료가 된 상태이며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2분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1996년 4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
  • 지원 내용 : 1인당 연 100만 원 기본소득 지원(분기별 25만 원 지급)
  • 신청 기간 : 2021년 4월 15일(목) 오전 9시 ~ 2021년 4월 30일(금) 오후 6시
  • 지급 시기 : 2021년 5월 20일(목)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급 방식 :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단 일괄 지급에 동의한 청년은 올해 한시적으로 2021년 지급 분 전체(최대 100만 원)를 지급합니다.)
  •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형식의 경우 성남시는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 김포는 모바일, 이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됩니다.

※ 일괄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난 2021년 1분기에 신청할 때 자동 신청을 체크한 청년의 경우 이번 2분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최근 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 주소 변동 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포함한 초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시 청년기본소득 수령이 중지되거나 감소될 수 있습니다.

2021년 3분기,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일정

  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개시일
3분기 2021.07.01 1996.07.02~1997.07.01 2012.07.01~07.30 08.20
4분기 2021.10.01 1996.10.02~1997.10.01 2021.11.01~11.30 12.2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도로 지급받는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SSG,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지역화폐는 현금영수증 발행,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www.gmoney.or.kr)에서 시군별로 사용처를 조회하실 수 있으며 추가로 지역화폐 사용 시 1~10%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할인가맹점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관련 문의

: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나 경기도 콜센터 또는 인터넷포털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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