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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경기도, 강원도, 충남 예산군 전세버스기사 재난지원금(소득안정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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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경기도, 강원도와 충남 예산군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승객 수요가 감소해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기사에게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해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 기간은 2021년 4월 19일 ~ 4월 23일까지입니다. 전세버스기사에게 지원될 소득안정자금은 70만 원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상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모든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지원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로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2021년 2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2021년 4월 9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자입니다. 또한 4차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급된 다른 지원사업 수급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의 경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4월 9일부터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지역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하니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구 또는 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강원도와 충청남도 예산군은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간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1. 법인의 매출 감소 또는 개인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 매출액 감소 요건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기간인 2020년 2월 ~ 3월 또는 2020년 8월 ~ 9월 또는 2020년 11월 또는 12월 또는 2021년 2월 ~ 3월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1월 ~ 2020년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과 비교하여 감소한 법인
    • 해당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의 경우 소득 감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신청 가능 대상자입니다.
    • 단, 운전기사 본인이 본인의 소득 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기간인 2020년 2월 ~ 3월 또는 2020년 8월 ~ 9월 또는 2020년 11월 ~ 12월 또는 2020년 2월 ~ 3월 평균 소득이 2019년 1월 ~ 2020년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과 비교하여 소득이 감소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대상자입니다.
  2. 근속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https://drv.kotsa.or.kr) 기준으로 2021년 2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2021년 4월 9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운수종사자)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1. 매출액 감소가 입증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별도로 기사 소득 감소를 확인은 하지 않습니다.)
    • 운전기사가 법인에 신청하는 경우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4월 19일 ~ 4월 21일까지 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후 법인은 소속 기사가 신청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와 명단을 신청 기간 내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접수하면 됩니다.
  2. 운전기사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등 관련 서류 등을 4월 19일 ~ 4월 23일까지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는 운전기사는 소득 감소 확인이 필요하므로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비 서류를 포함하여 관련 서류를 자치단체(경기도청 또는 강원도청 또는 예산군청)로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득 감소 증빙 서류는 월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해당 요건을 충족한 운수종사자는 자치단체 행정 절차 및 지방 의회 일정 등에 따라 정확한 소득안정자금 지급 시기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나 5월 초쯤 지급될 예정입니다.

 

※ 해당 지원 사업은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수급이 불가하며 중복수급 불가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버팀목 또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한시 생계 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신 경우에는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을 중복으로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 지원금 지급은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및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https://drv.kotsa.or.kr)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이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부지급 통보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 시에는 이의 신청 증빙서류 1부와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지참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또는 자지단체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세버스기사 중 해당 기간에 소득이 감소하신 분들께서는 신청 기간 내에 제출 서류를 잘 지참하여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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