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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자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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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021년 1차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경기도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등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 2,000여 명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 취업지원금 1차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취업지원금 이외에도 여성새일센터 전담 상담사와의 일대일 취업지원 및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 등 여러 고용서비스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차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4월 12일(월) 오전 9시부터 4월 30일(금)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으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현장 방문 신청을 불허하고 있어 PC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변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자,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중복참여 제한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자격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21년 4월 12일(월) 오전 9시 ~ 2021년 4월 30일(금) 오후 6시
  • 모집 인원 : 2,000여명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잡아바(apply.jobaba.net), 경기도워라벨링크(13b.gg.go.kr)
  • 지원 대상 : 만 35세 ~ 59세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면서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자(1961년 4월 13일 ~ 1986년 4월 12일 출생자)
  • 지원 내용 : 30만 원 x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90만 원)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 중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 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취창업 성공금으로 3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단, 취업지원금 이외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 지원금 90만 원 내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 지급 방법 : 지역화폐
  • 성남시, 시흥시, 김포시는 모바일형 지역화폐로 발송되며 이외 다른 지역은 지역화폐 카드로 발송됩니다.

※ 취업지원금과 취업성공금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취업지원금을 받는 도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한 경우 3개월 간 고용 및 사업유지를 한다면 취업성공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즉,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 3개월 중 취업을 못하신 분들은 취업지원금 90만원 혜택을 받고 1개월 만에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신 분들은 취업지원금 30만원과 해당 조건을 충족 시 취창업성공금 명목으로 30만원을 받게 됩니다.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하셨다 하더라도 이미 90만 원을 수령한 상태이므로 추가적으로 취창업성공금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최대 90만원으로 취창업성공금과 관계없이 90만원을 초과하여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1. 신청 자격

  • 나이 : 공고일 기준(2021년 4월 12일)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인 여성(1961년 4월 13일 ~ 1986년 4월 12일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 거주 지역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여성(2020년 4월 12일 이전부터 거주한 자)
  • 취업 상태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미보유한 여성
    •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 중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합니다.
  •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본인의 부모, 형제자매 가구원 합산 시 건강보험료 합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 자격은 나이, 거주 지역, 취업 상태, 가구 소득 4가지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라도 어긋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신청 방법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단, PC와 모바일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마감일인 4월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까지 업로드 후 제출해야 합니다.
  • 경기도 일자리재단 잡아바(http://apply.jobaba.net)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워라벨링크(13b.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 : 1522-3582(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은 제외)

3. 제출 서류

  1. 참여 신청서 : 신청 화면에서 작성
  2.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신청 화면에서 작성
  3. 구직활동계획서 : 신청 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방문) 또는 민원 24(온라인)에서 발급 - 세대구성정보, 세대 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5. 주민등록초본 : 주민센터(방문) 또는 민원 24(온라인)에서 발급 - 과거 주소 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6.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발급기간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1년 1월 ~ 2021년 3월)

※ 이밖에 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에서 발급),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증명서 그리고 취업취약계층 확인서(가점사항) 등 필요시 이와 같은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미리 추가 제출 서류를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4. 중복 참여 제한

※ 동시 참여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과 타 제도를 일부일지라도 동시에 수급 또는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순차 참여란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제도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2020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의 경우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 주 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5. 최종 대상자 선정 일정

  • 최종 대상자 발표는 2021년 6월 중 예정되어 있으며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시 신청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추후 대상자 선정 발표 확인도 로그인 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4월 30일(금)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니 제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셔서 마감일보다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은 방문 신청은 받고 있지 않으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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