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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수원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소상공인, 청년실직자,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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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 긴급 재난지원금

수원시는 추경으로 마련된 자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청년 실직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수원시는 3월 15일부터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청년 실직자, 특수근로자 및 프리랜서를 위한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집합 금지 및 제한업종 소상공인과 청년 실직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우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로 동일하지만 청년 실직자와 프리랜서는 온라인 신청을 먼저 시작하며 방문 신청은 3월 29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공고일인 기준으로 수원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지원 대상으로 공고일 기준 이전에 수원시에서 타 지역으로 옮기셨다면 해당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청년실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순서대로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그리고 제출 서류 관련하여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집합금지 및 집합 제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 지원 대상 : 20년 11월 24일 이후 수원시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집합 금지 및 집합 제한 소상공인
  • 지원 요건 : 사업자등록상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자 / 신청일(3월15일 ~ 4월 2일) 수원시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지원 금액
  해당업종 지원금액
집합금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학원 및 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노래연습장 100만원
영업제한 식당 및 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탕, 영화관, 숙박시설, 공연장, 결혼식장, 300㎡ 이상 종합소매업, 직업훈련기관  50만원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 2021년 3월 15일(월) 오전 9시 ~ 4월 2일(금) 오후 6시(온라인은 24시간 운영)
  • 신청인 : 대표자
  • 신청 방법 : 수원시청 홈페이지(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수원시청 검색 후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클릭)
  • 제출 서류 : 정부 버팀목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추가 제출서류는 없지만, 정부 버팀목자금을 받지 않은 소상공은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 2021년 3월 15일(월) ~ 4월 2일(금)
  • 신청인 :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여 대리인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
  • 신청 방법 : 유선 예약 후 방문 신청(031-228-4284, 예약없이는 방문접수는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 및 동의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위임자 신분증(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년 실직자 재난지원금

  • 신청 기간 : 2021년 3월 15일(월) 오전 9시 ~ 4월 2일(금) 오후 6시
  • 지원 대상 :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19 ~ 34세 실직 청년
  • 선발 인원 : 2,000명
  • 지원 내용 : 현금 5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 2021년 3월 15일(월) ~ 3월 26일(금)
  • 신청 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 접수 시스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단기 근로 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지원금 지급용 본인 계좌 사본 1부
  • 제출 서류는 모두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업로드하시면 됩니다.(단, 화질이 선명해야 합니다.)

2.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 2021년 3월 29일(월) ~ 4월 2일(금)
  • 신청 방법 : 주민등록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직접 신청
  •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와 동일(단, 방문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도 준비할 것)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 지원 대상 : 2021년 3월 12일 공고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둔 자(주민등록기준)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원 및 교육 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학습지교사 등
운송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지입기사 등
여가 연극배우,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대출 및 신용카드 모집인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수도 가스 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및 퀵서비스기사, 가사 및 육아 도우미, 정수기 방문점검원 등
기타 심부름기사,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 중간관리자,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역가, 번역가, 애견미용사, 음악가, 웨딩플래너 등

※ 위 예시에 없는 직업 및 직군이더라도 본인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라는 것을 서류를 통해 입증할 경우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 50만원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자격 요건

  • 2020년 10월 ~ 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한 고용보험 미 가입자
  • 2019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 : 2019년 월평균[2019년 연소득(연수입)÷12] / 2019.12월 / 2020.1월 / 2020.10월 / 2020.11월 기간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고용노동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 신청 기간 : 2021년 3월 15일(월) 오전 9시 ~ 3월 26일(금) 오후 6시
  • 신청 방법 : 수원시청 홈페이지 내에서 온라인 신청(PC, 모바일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 없음

2. 온라인 신청(고용노동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자)

  • 신청 기간 : 2021년 3월 22일(월) 오전 9시 ~ 4월 2일(금) 오후 6시
  • 신청 방법 : 수원시청 홈페이지 내에서 온라인 신청(PC, 모바일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 총 9종

3. 방문 신청(고용노동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자)

  • 신청 기간 : 2021년 3월 29일(월) 오전 9시 ~ 4월 2일(금) 오후 6시
  • 신청 방법 : 주민등록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직접 신청
  • 제출 서류 : 총 9종

※ 수원시청 홈페이지 → 수원소식 → 시정소식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청년 실직자, 소상공인 제출 서류를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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