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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일상회복지원금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12월 15일부터 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 화성시 일상회복지원금은 지원 대상임에도 10월에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사업체당 대표자 1인에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약 5200여 개소로 이는 화성시 관내 지원 대상자 중 약 2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일상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또는 잊어버렸거나 또는 신청 방법을 잘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성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해당 글을 보셨다면 주변 소상공인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이번 추가신청 접수 기간은 22년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나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 기간은 상이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추가 신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또는 비상경제 민생안정 지원대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지원금 추가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다면 화성시청 홈페이지 접속 후 고시/공고 또는 배너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및 신청 자격
- 지원 대상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시행한 관내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사업체 당 50만 원 현금 지급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단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방역
- 지원 자격
- 소상공인 기본법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화성시이며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2020년 11월 24일 ~ 2022년 4월 17일 기간 중 코로나19 조치를 받은 업종
- 방역조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 개업일이 영업제한 해제 이후인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2년 12월 15일 ~ 12월 31일
- 온라인 : 2022년 12월 15일 ~ 12월 31일
- 오프라인 : 2022년 12월 26일 ~ 12월 30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 비상경제 민생안정 지원대책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후 신청
- 현장 신청 시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2020년 10월 5일 이후 발급분부터)
- 통장사본
- 위임장(해당자만)
- 2021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일반과세자
- 2021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읍금액증명원 - 면세사업자
- 2022년 1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2022년 개업자
- 사업주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주 1인 운영 사업장 / 지역가입자 또는 사업장 외 타 직장가입자일 경우만 인정됩니다.
- 4대보험 사업장별 가입자 명부 - 근로자 보유 사업장
- 지급 방법 : 지원금 신청 시 접수한 지원금 계좌이체로 지급
- 문의처 : 화성시 콜센터 1577-4200 / 화성시 소상공인과 긴급지원TF팀 031-5189-7430 / 화성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 031-5189-3504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위임장 양식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또는 지원금 신청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일부 제출 서류는 해당 발급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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