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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여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선정 및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제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1년 10월 19일에 제정되었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주소지 지자체 이외)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특산물)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부자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고향에 기부한 기부금은 복지, 문화, 예술 등등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며 답례품 사업을 통해 지역 특산품 판로가 확대되고 관광상품 제공으로 방문객 유치를 하는 데 사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주요 내용
- 기부 주체 : 개인만 가능(법인은 불가)
- 기부 대상 :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 상 실 거주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태어난 고향, 마음의 고향, 응원하고 싶은 지역 등 지금 사는 지역이 아니면 어디든지 가능
- 기부한도 : 연간 500만 원
- 납부방법 : 기부자는 정부의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기부금 납부가 가능
- 단, 디지털 소외계층과 대국민 편의를 위해 지자체가 지정한 금융기관(농협은행, 농축협 등)에서도 기부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 기부자 혜택
- 세액공제
- 답례품 제공(기부금액의 30% 범위 내)
고향사랑기부제 핵심 내용
-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가 가능합니다. 단, 법인 기부는 불가합니다.
-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을 지급합니다. 답례품은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서비스 상품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 시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10만 원 기부 시 : 세액공제 10만 원 + 답례품 3만 원 = 13만 원 혜택
- 20만 원 기부 시 : 세액공제 116,500원 + 답례품 6만 원 = 176,500원 혜택
- 100만 원 기부 시 : 세액공제 248,500원 + 답례품 30만 원 = 548,500원 혜택
- 500만 원 기부 시 : 세액공제 908,500원 + 답례품 150만 원 = 2,408,500원 혜택
- 운영절차
- 모금홍보 - 지자체
- 기부 - 개인
- 접수 및 확인 - 지자체
- 답례품 수령 및 세액공제 혜택 - 기부자
- 모금액 사용 - 지자체
- 결산 - 기금심의위원회
- 시행 일정 : 2023년 1월 1일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도 받고 고향 경제도 살리고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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