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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지원금 특정바우처 신청 방법 지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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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지원금

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지원금)

서울시에서는 폭우 때 침수 가능성이 높은 반지하 가구에게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2년 간 월 2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022년 여름 당시 폭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사례를 계기로 서울시에서 반지하 거주가구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대책 방안으로 마련했습니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 사업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주택과 중증장애인 가구를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우선 지원대상은 약 7만 2000여 호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 사업은 22년 11월 28일(월)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 여부는 자격 요건과 중복 수혜 등 세부 사항을 확인 후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며 12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자가주택을 보유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 청년월세 수혜를 받고 있는 가구,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 옥탑방, 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8월 10일) 이후 반지하에 입주한 가구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는 반지하 가구가 서울 외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수령을 희망하는 가구는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으며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양식도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우선 지원 대상자)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 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월 10일 이후 지상층으로 이주한 가구
  • 침수 우려 가구란 10년 이후 침수 피해 발생 반지하 주택과 그 주변 지역에 소재한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를 말합니다.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 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의미합니다.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 1인 가구 : 321.2만 원
    • 2인 가구 : 484.4만 원
    • 3인 가구 : 641.8만 원
    • 4인 가구 : 720.0만 원
    • 5인 가구 : 732.6만 원
    • 6인 가구 : 777.9만 원
    • 7인 가구 : 823.3만 원
    • 8인 가구 : 868.7만 원
  •  지원 제외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청년 월세 지원대상자
    • 자가 소유자
    • 고시원, 쪽방, 옥탑방으로의 이주자
    • 8월 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지원 내용 : 월 20만 원 최대 2년(24개월) 간 지원
  •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등록외국인으로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조사가 가능하다면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지상층 전세계약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2년 11월 28일(월) ~
  • 신청 방법 : 신청권자가 제출 서류를 지참한 후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제출(온라인 신청은 불가)
  • 제출 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3.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 1부)
    5. 통장 사본
  • 추가 서류 : 우선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아래 1~3번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 확인서
    2.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3.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으나 반지하 거주 당시 서울시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서울시 반지하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명서, 집주인 확인 등)를 제출하시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022년뿐만 아니라 매년 폭우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반지하 가구는 이번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지상층으로 이주하셔서 꼭 지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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