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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원대상 신청 방법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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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지원제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는 다치거나 아파서 일을 못해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걱정되어 병원 방문을 미루는 취약노동자들에게 입원 및 검진기간 동안 생계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는 2019년 6월 처음으로 시행한 제도이며 12월 15일 기준으로 약 2만 3천여 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는 직접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보건소로 방문해 신청했으나 이제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방문 신청과 함께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pc와 스마트폰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신청서를 따로 다운로드하여 수기로 작성할 필요 없이 바로 신청 사이트에서 입력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심사, 선정, 지급 등 유급병가지원 신청 접수 후 진행 상황을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지원대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등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 자격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병가 기간 개시일(입원일/진료일/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인 자
    • 병기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3억 5천 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근로소득자 : 병가기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여 소득이 발생한 자
      • 사업소득자 : 병가기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45일 이상 개인사업을 운영한 자(법인사업자, 임대업자는 제외됩니다.)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반응 외래치료를 실시한 경우
    • 단,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정신병원 입원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병가기간이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해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검진 제외),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검진)를 말합니다.
  • 지원 내용
    • 지원일수 : 연간 1인 당 최대 15일 지원
    • 지원금액 : 2022년 1일 86,120원, 최대금액 1,291,800원
  • 심사 기준
    • 소득 : 신청인 본인과 가구원의 실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 : 1,944,812원
      • 2인 : 3,260,085원
      • 3인 : 4,194,701원
      • 4인 : 5,121,080원
      • 5인 : 6,024,515원
      • 6인 : 6,907,004원
      • 7인 : 7,780,592원
    • 재산 : 일반재산액 3억 5천만 원 이하
      • 주택, 선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임차보증금 등 합산액
      • 주거용 재산 조사 시 전월세 임차보증금 80% 산정
      • 금융재산(예금, 증권, 보험증권,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부채) 및 자동차는 미포함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퇴원일/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라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온라인 : PC 또는 모바일로 신청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방문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로 방문하여 신청
  • 단, 아래와 같이 특정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인 본인이 아닌 대리 신청할 경우
    • 본인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난민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유선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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