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안성시 폐업 소상공인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728x90
반응형

안성시 재난지원금

2022년 안성시 재난지원금

경기도 안성시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폐업한 소상공인과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안성시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생활안정지원금)은 2022년 4월 4일(월)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안성시 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마감일은 4월 29일(금) 오후 6시이며 폐업 소상공인 신청 마감일은 5월 31일(화)입니다.

 

이밖에도 안성시에서는 식품접객업소(유흥시설, 음식점 등), 공중위생업소, 관광사업체, 종교시설, 예술인, 어린이집 운영자, 운수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니 안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부터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2020년 2월 23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가 안성시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여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자
    1.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3.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4. 특수형태근로자에 포함되는 경우
    5. 관할 허가관청에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
  • 지원 내용 : 1인당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다수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기준 1회 지급합니다.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단, 나머지 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신청 기간 : 2022년 4월 4일(월) ~ 5월 31일(화)
  • 신청 방법 : 안성시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1. 폐업사실증명원 - 국세청 발급
    2. 통장 사본 1부
    3. 신분증
    4. 법인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법인 통장 사본 1부, 법인 마지막 대표자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위임장
    5. 추가 서류 - 매출액 증빙자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직종에 3개월 이상 종사하여 소득이 있는 자
    • 대상 직종 : 여행가이드, 방문판매원, 간병인, 가사도우미, 대리운전기사, 의류판매중간관리자, 목욕관리사, 목욕탕 내 이발소, 매점 운영자, 학습지 교사, 학원 및 스포츠 강사, 방과후학교강사(초,중,고)
    • 지원 요건 : 주민등록상 공고일 기준 안성시에 주소를 둔 안성 시민
  • 지원 내용 : 1인당 50만 원을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 지급 시기 : 신청 접수 순으로 수시로 지급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자
    1. 명시한 업종 외 종사자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령 대상자
    3.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자
  • 신청 기간 : 2022년 4월 4일(월) 오전 9시 ~ 4월 29일(금) 오후 6시
  • 신청 방법 : 안성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경우 직종에 따라 제출 서류가 상이합니다. 직종별 제출서류는 안성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고시공고 게시판에 업로드된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