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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남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전라북도 남원시에서는 코로나 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폭등으로 인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남원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남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 긴급재난지원금은 2022년 4월 1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5월 6일에 마감합니다.
남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기준은 2022년 3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남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 모두에게 지급합니다. 남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기준일 당시 거주지 요건만 충족하신다면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므로 영주권자, 재외국인, 결혼이민자도 신청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2022년 남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신청서 및 위임장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남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게시판에서 양식과 공고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2022년 3월 1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남원시에 둔 모든 남원 시민
- 기준일에 남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기준일에 남원시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
- 기준일에 남원시에 체류하는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 신청일 기준 출생한 사람으로 출생신고를 마치고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 지원 내용 : 1인당 10만 원(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지급 시기 : 방문 신청 후 즉시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2년 4월 11일(월) ~ 5월 6일(금), 단 주말과 공휴일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 2022년 3월 1일 기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세대주가 방문하여 신청
-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위임이 가능합니다.
- 단, 2003년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본인 신청이 불가하며 동일 세대 성인 세대주 및 성인 세대원이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 세대주 신청 시 신청서, 본인 신분증
- 세대원 신청 시 신청서, 신분증(본인 및 세대주), 위임장(세대주)
- 대리인 신청 시 신청서, 신분증(본인 및 세대주), 위임장(세대주)
- 외국인 신청 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여권
2022년 남원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시민께서는 남원시 안전재난과(063-6966~9)으로 유선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은 남원시에서 절대 인터넷 주소로 지원금을 확인하라는 등의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므로 절대 이런 문자에 현혹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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