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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밀양시 일상회복 생활지원금
경상남도 밀양시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고 확산 및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생활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밀양형 자체 재난지원금이며 현금이 아닌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밀양형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2022년 3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남 밀양시에 주소를 둔 자로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모두 지급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4월 11일(월)부터 4월 29일(금)까지이며 신청 첫 주에는 혼잡함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2022년 밀양시 일상회복 생활지원금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 위임장 양식 그리고 선불카드 잔액조회 안내는 밀양시청 홈페이지 또는 밀양시청 홈페이지 내 일상회복 생활지원금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2022년 3월 31일 지급기준일 현재 경남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밀양 전 시민
- 주민등록상 밀양시에 주소를 둔 자 모두 지급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지급기준일과 거주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밀양형 일상회복 생활지원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 1인당 10만 원(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2년 4월 11일(월) ~ 4월 29일(금)
- 신청 기간 첫 주에는 신청자 출생 연도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 4월 11일(월) : 1, 6
- 4월 12일(화) : 2, 7
- 4월 13일(수) : 3, 8
- 4월 14일(목) : 4, 9
- 4월 15일(금) : 5, 0
- 4월 15일 이후부터는 신청 마감일까지 5부제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첫 주에는 신청자 출생 연도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대상 : 만 19세 이상 세대원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밀양시 일상회복 생활지원금은 세대 단위로 일괄적으로 지급합니다.
- 사용 기한 : 2022년 7월 31일까지 사용하셔야 하며 그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잔액은 자동으로 환수되므로 환불이 불가합니다.
- 선불카드 분실, 도난 시 재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사용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처 : 밀양시 관내에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제외 업종 : 온라인 및 앱을 통한 결제, 대형마트, 본사 직영 프랜차이즈, 사행업종, 유흥업종 등등
- 선불카드 잔액조회 : 1644-4000으로 연락하시면 잔액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밀양시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밀양시 전담콜센터(055-359-5076~9)로 유선 문의하시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별 연락처는 밀양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밀양시 일상회복 생활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신청 기간 1주 차에는 5부제를 적용하니 신청 첫 주에 바로 신청 접수하실 분들은 반드시 5부제를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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