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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사업
경상북도 문경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재난극복을 위해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은 1인당 30만 원 상당의 문경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문경시 재난지원금은 2022년 3월 31일 0시 기준 주민등록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도 모두 지급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문경시 재난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오프라인 신청 접수만 가능합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하며 둘째주부터는 5부제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 위임장, 이의신청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문경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경시에서는 2022년 4월 18일부터 문경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문경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역시 문경사랑상품권 카드에 충전 방식으로 지급하며 1개 사업체당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2022년 3월 31일(목) 0시 기준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 2022년 3월 31일 0시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적용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외국인의 경우에는 결혼이민자(F6),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F5)에 한해 지급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신청 기간 내 출생아는 출생증명서를 구비하여 부모 중 1명이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중 1명이 지급기준일 기준 대상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을 때 지급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지원 내용 : 1인당 30만 원
- 지급 수단 : 문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 사용처 : 문경시 관내 문경사랑상품권 가맹점(업종은 제한 없으나 대형마트 및 온라인 결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지급 제외 대상자
- 대상자 명부에 있으나 지급일 기준에 사망한 자
- 대상자 명부에 있으나 지급일 기준 타 자치단체로 전출한 자(단, 신청기간 내 문경시로 다시 전입 시에는 지급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거주 불명자는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신청 기간 내 주민등록을 재등록 시 지급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2022년 4월 4일(월) ~ 5월 4일(수) 오후 6시
- 집중 신청 기간 : 2022년 4월 4일(월) ~ 2022년 4월 8일(금) 오후 6시
- 집중 신청 기간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월 : 1, 6
- 화 : 2, 7
- 수 : 3, 8
- 목 : 4, 9
- 금 : 5, 0
- 신청 자격 : 20세 이상 성인(2003년 이전 출생자)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 : 신분증, 위임장, 신청서
- 대리인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하며 제 3자는 대리 신청이 불가합니다.
- 거동 불가 독거노인 및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위임을 받아 수령하시면 됩니다.(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이의 신청 기간 및 방법
- 이의 신청 기간 : 2022년 4월 4일(월) ~ 5월 4일(수) 오후 6시
- 신청 대상 : 신청이 곤란한 대상자 또는 대리 수령에 대한 이의 등 분명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으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위임장, 이의신청서 양식은 문경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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