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횡성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강원도 횡성군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내 소상공인을 위해 횡성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횡성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사업체 당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4월 11일(월)부터 4월 22일(금)까지입니다. 단, 주말과 공휴일에는 신청 접수가 불가하니 신청 기간 내 평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 접수 첫 주에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몰릴 것을 대비하여 4월 11일(월) ~ 15일(금)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4월 18일(월)부터 신청 마감일인 4월 22일(금)까지는 5부제와 상관없이 지원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횡성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신청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횡성군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공고 게시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또는 5인) 사업체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2022년 3월 4일 기준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기준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원도 횡성군에 대표자(상업주)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연매출액 감소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등의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를 겪은 것으로 보고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2020년 2월 23일 이후 휴업 및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휴업 및 폐업 당시와 공고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횡성군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하며 직전 분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부가가치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상에 매출액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단, 2020년 2월 23일 이후 휴업 및 폐업한 후 다시 개업한 자는 개업한 사업장에만 1회 지급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사행성 업종 및 비영리사업자
- 동일 사업장 소재지에서 동일인이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업체만 지원하며 그 외에 사업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융자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은 사업체 - 매출이 0원 또는 매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2020 ~ 2021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매출액이 0원인 경우 직전 분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상에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2년 4월 11일 ~ 4월 22일(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첫 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단, 횡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만 5부제를 적용하며 8개면 행정복지센터는 5부제 상관없이 신청 첫날부터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4월 11일(월) : 1, 6
- 4월 12일(화) : 2, 7
- 4월 13일(수) : 3, 8
- 4월 14일(목) : 4, 9
- 4월 15일(금) : 5, 0
- 횡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는 4월 18일(월)부터는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나 8개면 행정복지센터는 신청 첫 날부터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첫 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단, 횡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만 5부제를 적용하며 8개면 행정복지센터는 5부제 상관없이 신청 첫날부터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대상 : 사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 사업주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사업주 신분증 사본(위임 시 대리인 신분증까지)
-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 휴업 및 폐업 시에는 휴, 폐업 사실증명원으로 대체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상시 근로자 있을 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상시 근로자 없을 시)
- 주민등록초본(최근 1년간 주소이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통장사본
- (해당자) 위임장
- (해당자) 횡성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공동대표 동의서
2022년 횡성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340-2054~2056으로 유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유선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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