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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안성시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경기도 안성시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막심한 업종과 계층에 대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실내외 체육시설 업종,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오락실, 멀티방, PC방, 관광사업체, 종교시설, 문화예술인이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현재 안성시에서는 공중위생업소, 식품접객업소(유흥시설, 음식점 등),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니 지원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안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재난지원금'을 검색하시면 등록일 4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각 분야별 재난지원금 지원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성시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최종본 또한 안성시청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15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사업장 소재지가 안성시에 되어 있는 소상공인(실내외 체육시설 업종,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오락실, PC방, 멀티방), 관광사업체, 문화예술인, 종교시설
- 실내외 체육시설 :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업체(단, 골프연습장 및 골프장은 지원 제외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외 체육시설과 동일
- 오락실, 멀티방, PC방 : 실내외 체육시설과 동일
- 관광사업체 : 여행업, 유원시설업, 이벤트업(이벤트, 행사대행업, 공연기획업 관련 업종으로 등록), 야영장업, 관광숙박업, 한옥체험업
- 종교시설 : 종교시설에서 기도원 등 부속시설을 운영할 시 종교시설 또는 부속시설 중 1개소만 지원합니다.
- 문화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
- 지원 제외 대상자
- 종교시설
- 코로나 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종교시설
- 종교시설이 없는 종교인
- 사회통념상 종교시설로 용인되기 어려운 시설
- 문화예술인
- 직장 보험 가입자(단, 예술단체 소속 직장 가입자는 가능합니다.)
- 국공립기관 소속예술인 및 자치 단체 출자 출연기관 소속 예술인
- 공무원, 사학 군인 연금수급자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 안성시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수혜자
- 타 시 군 등에서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자
- 종교시설
- 지원 내용
- 종교시설 : 50만 원(현금으로 지급)
- 이외 예술인, 소상공인, 관광사업체는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 지급 시기 : 2022년 4 ~ 6월 중 접수순으로 확인 후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2년 4월 13일(수) ~ 2022년 5월 31일(화)
- 온라인(비대면) 신청 : 2022년 4월 13일(수) ~ 5월 31일(화)
- 방문 신청 : 2022년 5월 16일(월) 오전 9시 ~ 5월 20일(금) 오후 5시
- 신청 방법
- 온라인(비대면) 신청 : 네이버오피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 실내외 체육시설 : 온라인 신청 페이지 또는 이메일(tkdaus08@korea.kr)
- (코인)노래연습장 : 온라인 신청 페이지 또는 이메일(henry14tm1@korea.kr)
- 오락실, 멀티방, PC방 : 온라인 신청 페이지 또는 이메일(henry14tm1@korea.kr)
- 관광사업체 : 온라인 신청 페이지 또는 이메일(henry14tm1@korea.kr)
- 종교시설 : 이메일(sayou0@korea.kr, miru8107@korea.kr)
- 예술인 : 온라인 신청 페이지 또는 이메일(miru8107@korea.kr)
- 방문 신청 : 안성시청 본관 지하 1층으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비대면) 신청 : 네이버오피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제출 서류
- 소상공인 및 관광사업체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도 제출)
- 통장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명의)
-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이 아닙니다.)
- 종교시설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도 제출)
- 통장사본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등록증이 없는 종교시설의 경우 종단, 종파에서 발급한 증서
-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문화예술인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도 제출)
- 통장사본
-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상공인 및 관광사업체
안성시 문화체육관광분야 소상공인 및 관광사업체, 종교시설 신청서 양식, 위임장,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종 양식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문 맨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사업자등록증명,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꼭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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