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22년 문경시 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
경상북도 문경시에서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과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택시 버스 운전기사, 종교시설을 위해 문경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문경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2022년 4월 18일(월)부터 5월 6일(금)까지입니다.
단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신청 마감일은 4월 29일(금)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소상공인과 종교시설은 5월 6일(금)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경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1인당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지급기준일은 2022년 4월 11일(월)로 지급기준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를 경북 문경시에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영업 중인 소상공인, 법인택시, 전세버스, 종교시설 등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경북 문경시 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 관련 자세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문경시청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게시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경시 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오프라인(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소상공인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지급기준일(2022년 4월 1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를 문경시에 두고 있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지급기준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신청 당시 휴업 및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단, 공동대표 동의가 필요합니다.)
- 지원 내용 : 소상공인 1인당 150만 원 신청자 계좌로 지급
- 지원 제외 대상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021년도 신고 매출액이 0원인 사업자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업자
- 농협 및 축협 등이 운영하는 영업장(하나로마트, 주유소 등)
-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영업 피해와 관련성이 적은 업종(창고업, 단순 자가 통신판매업, 태양광발전업 등)
- 신청 기간 : 2022년 4월 18일(월) ~ 5월 6일(금)
- 신청 기간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4월 18일(월) : 3, 8
- 4월 19일(화) : 4, 9
- 4월 20일(수) : 5, 0
- 4월 21일(목) : 1, 6
- 4월 22일(금) : 2, 7
- 4월 25일(월) 이후에는 5부제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신청 방법 : 시민운동장 옆 온누리스포츠센터 방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 서류
- 본인 신분증(대리인 신분증)
- 통장
- 주민등록초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지급기준일에 주소지를 문경시에 두고 관내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 중인 자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입사일이 지급기준일(2022년 4월 1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신청 당시 퇴사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1인이 타 업종 겸업 시 중복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내용 : 1인당 150만 원 신청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 2022년 4월 18일(월) ~ 4월 29일(금)
- 신청 방법 : 소속 사업체 사무실에 직접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재직증명서, 운수종사자확인서를 지참하여 신청 기한 내 시청 교통행정과로 제출(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 서류
- 본인 신분증
- 통장
- 주민등록초본
- 재직증명서(소속회사 발급)
종교시설
- 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2022년 4월 11일) 현재 시설 대표자가 주민등록상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종교시설
- 고유번호증, 종단, 교단, 종파 등 등록증명서를 구비한 종교시설
- 지급기준일에 종교단체등록증 상 시설 소재지가 문경시로 기재되어 있는 종교시설
- 공고일 기준 현재 운영 중인 시설로 폐쇄, 철거 등 미운영 상태가 아닐 것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단, 공동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지원 내용 : 종교시설 1개소 당 150만 원 신청자 계좌로 입금합니다.
- 신청 기간 : 2022년 4월 18일(월) ~ 5월 6일(금)
- 신청 방법 : 시민운동장 옆 온누리스포츠센터 방문 후 접수처에서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 공동대표 : 공동대표자 신분증(사본) 모두 제출할 것
- 대리신청 : 대표자 및 대리인 신분증(사본) 제출할 것
- 제출 서류
- 신분증 또는 사본 1부
- 통장
- 주민등록초본 1부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종단, 교단, 종파 등 증명서 사본 1부
2022년 문경시 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많으신 분은 문의처로 유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 문경시 종합접수센터 054-550-6750
- 전세버스 및 법인택시 : 문경시청 교통행정과 054-550-6857
- 종교시설 : 문경시청 문화예술과 054-550-6067
문경시 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별로 신청 기간과 제출서류 신청 방법이 상이하니 잘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돈이 일하게 하라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 방법 기간 조건 (0) | 2022.04.18 |
---|---|
옥천군 재난극복지원금 재난지원금 신청 (0) | 2022.04.18 |
안성시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관광업체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신청 (0) | 2022.04.13 |
횡성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0) | 2022.04.12 |
안성시 폐업 소상공인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0) | 2022.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