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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 방법 기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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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영안정지원금

2022년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및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지원금과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은 정부에서 지원한 방역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요건을 충족한 용인시 소상공인은 경영안정지원금을 수령받아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용인시 경영안정지원금은 그동안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으로 분류되었던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또한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이전 지원금 사업보다는 폭넓게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 요건을 충족하시는 용인시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용인시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를 일부 지원합니다. 경영안정지원금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카드수수료는 2021년 카드 매출액의 0.8%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경영안정지원금과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모두 2022년 4월 18일(월)부터 5월 27일(금)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및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해당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면 각종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 지원 대상 : 용인시 소상공인 12,600개소
  • 지원 요건
    • 신청일 현재 용인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2021년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 지원 제외 대상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창업한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휴업 및 폐업한 소상공인
    • 무점포 및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자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둔 소상공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
  • 지원 내용 : 100만 원 지급
    • 용인시에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 2022년 4월 18일(월) ~ 5월 27일(금)
    • 온라인 : 2022년 4월 18일 ~ 5월 27일
      • 요일제 신청 기간 : 4월 18일 ~ 29일(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 월 : 1, 6
        • 화 : 2, 7
        • 수 : 3, 8
        • 목 : 4, 9
        • 금 : 5, 0
    • 오프라인(방문) : 2022년 5월 2일 ~ 5월 27일
      • 요일제 신청 기간 : 5월 2일 ~ 13일
        • 온라인과 동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 용인시 홈페이지 접속 후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배너 클릭 후 신청
    • 오프라인(방문)
      • 시청 : 지하 1층 을지연습장
      • 처인구청 : 4층 대회의실
      • 기흥구청 : 지하 1층 다목적실
      • 수지구청 : 5층
  • 제출 서류
    1. 지원사업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점포 사진
    4.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5. 2021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일반, 간이) 또는 2021년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증명원(면세)
    6. 사업자 본인 통장사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용인시 소상공인 약 12,600개소
  • 지원 요건
    • 용인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2021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2021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최대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인당 3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 카드 매출액 구간별 지원금액
      • 1,250만 원 미만 : 10만 원
      • 1,250만 원 이상 ~ 6,250만 원 미만 : 매출액의 0.8%
      • 6,250만 원 이상 : 50만 원
  • 지원 제외 대상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창업한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휴업 및 폐업한 소상공인
    •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
    • 동일 및 유사한 지원사업에 지원받은 사업자
  • 신청 기간 : 2022년 4월 18일(월) ~ 5월 27일(금)
    • 온라인 : 2022년 4월 18일 ~ 5월 27일
      • 요일제 신청 기간 : 4월 18일 ~ 4월 29일(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 월 : 1, 6
        • 화 : 2, 7
        • 수 : 3, 8
        • 목 : 4, 9
        • 금 : 5, 0
    • 오프라인(방문) : 2022년 5월 2일 ~ 5월 27일
      • 요일제 신청 기간 : 5월 2일 ~ 13일
      • 온라인 요일제 기준과 동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 용인시 홈페이지 접속 후 배너 클릭하여 신청
    • 오프라인(방문)
      • 시청 : 지하 1층 을지연습장
      • 처인구청 : 4층 대회의실
      • 기흥구청 : 지하1층 다목적실
      • 수지구청 : 5층
  • 제출 서류
    1. 지원사업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4. 202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일반, 간이) 또는 2021년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증명원(면세)
    5. 사업자 본인 통장사본
    6. 2021년도 카드 매출액 증빙 서류
      • 홈택스 조회 및 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 카드단말기 업체 연락 → 팩스로 자료 송부

2022년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원 사업과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각종 양식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발급 방법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
  • 사업자등록증명원 :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
  • 카드매출 실적자료 조회 : 홈택스 또는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또는 카드단말기 업체를 통해 발급

용인시 경영안정지원금과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지원 제외 대상자가 아니면서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모두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니 반드시 신청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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