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경기도 안양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경영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총 지원금은 208억 원이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업체 당 50만 원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대상 기준과 신청 기간은 상이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10월 11일(화)부터 11월 18일(금) 24시까지 6주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경기도 안양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 중 공고일인 2022년 10월 4일 이전에 개업하고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한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와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매출액 기준과 상시근로자 수 기준 모두 충족해야 소상공인임을 인정받게 됩니다.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안양시청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게시판에 올라온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시행 공고문을 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을 보시면 신청서, 통합위임장(해당자만) 양식 등 필요 서류 양식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 지원 대상 : 공고일 전일 기준 안양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 지원 기준
- 개업일 : 사어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2년 10월 4일 이전일 것
- 영업 여부 : 공고일 현재 휴업 및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다수 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모두 지급
- 대표자 1인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단, 나머지 대표자의 동의 필요)
- 법인사업체 : 법인대표자 1인에게 지급
- 지원 내용 : 업체당 50만 원 현금 지급(계좌이체)
- 지원 제외 대상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
- 공고일 현재 휴업 및 폐업인 소상공인(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포함)
-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및 단체, 비영리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행성 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소상공인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 - 음식점, 교육서비스,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 -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대표자는 제외, 단시간 근로자 및 3개월 미만 근로자 또한 제외)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2년 10월 11일(화) 오전 9시 ~ 11월 18일(금) 24시까지
- 온라인 : 10월 11일(화) 오전 9시 ~ 11월 18일(금) 24시
- 오프라인 : 10월 24일(월) 오전 9시 ~ 11월 18일(금) 오후 6시 - 방문 신청 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토, 일요일, 공휴일에는 신청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 안양시청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신청대상 :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수령 사업체
- 구비서류 : 통장사본
- 오프라인(방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 신청대상 : 온라인 신청 취약계층,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미수령자, 법인사업자 등
- 구비서류
- 재난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 및 활용 동의서
-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통장사본(대표자)
-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2021년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해당자만)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서류, 통합위임장, 위임받은 자 신분증
- 지급 시기
- 온라인 신청의 경우 10월 17일(월) ~ 11월 25일(금)
- 방문 신청의 경우 10월 31일(월) ~ 11월 25일(금)
- 문의처 : 안양시청 기업경제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TF팀(8045-5201, 5211) 또는 안양시 콜센터(8045-7000)
- 온라인 : 안양시청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경기도 안양시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이번이 마지막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안양시 소상공인들께서는 지원 자격을 충족하신다면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셔서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안양시청 재난지원금팀 또는 전용 안양시 콜센터로 유선 문의하시면 보다 빠른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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