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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재난지원금
경상북도 청도군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청도군 전 군민 재난지원금은 1인 당 30만 원씩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0월 29일 0시 기준 경상북도 청도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며 신청 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도군 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청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청도군에서는 이번에 지급될 청도사랑상품권 사용 기한은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이나 2023년 1월 20일 설 명절 전까지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넣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청도군 2022년 전 군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청도군청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
- 지급 대상 : 2022년 10월 29일 0시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상북도 청도군에 둔 군민
- 지원 금액 : 1인 당 30만 원
- 지원 방법 : 청도사랑상품권
- 사용처 : 2023년 1월 20일 설 명절 전까지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주기 바랍니다.(청도사랑상품권 사용기한은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 사용기한 :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2년 11월 1일 ~ 11월 30일
- 신청 자격 : 개인별 신청 후 수령,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 후 수령
- 신청 방법 :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 평일 : 오전 9시 ~ 오후 6시(주말 및 공휴일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리 신청 시 본인(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 대리 신청 시 제출 서류
-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지급대상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 문의처 : 청도군 안전건설과 370-2313
2022년 청도군 재난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읍면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 각 요건에 맞는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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