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화성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지역 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을 영위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으로 2022년 10월 11일(화)부터 10월 31일(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단, 모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기타업종 5명 미만)이어야 하며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2년 4월 17일까지 해당 기간 중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만약 방역조치 위반을 받은 업체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체당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체에만 지급합니다.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나 신청 기간은 상이합니다. 10월 11일부터 먼저 온라인 신청을 받고 오프라인(방문) 신청은 10월 24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 마감일은 10월 31일(월)입니다.
지원업종별 개업일 기준일은 상이하니 반드시 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내 시정알림방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화성시 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겪은 소상공인
- 지원 요건 : 아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기타 업종인 경우 5명 미만
-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소규모 기업 규모 기준 - 음식업, 서비스업 10억 이하
- 사업자등록증 상 소새지가 경기도 화성시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 2020년 11월 24일 ~ 2022년 4월 17일 기간 중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단, 업종별 기준일 상이)
- 방역 조치 위반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
- 대표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내용 : 사업주 당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 온라인 : 2022년 10월 11일 ~ 10월 31일
- 오프라인 : 2022년 10월 24일 ~ 10월 31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 화성시청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
- 1, 6 : 월
- 2, 7 : 화
- 3, 8 : 수
- 4, 9 : 목
- 5, 0 : 금
- 모두 : 토, 일
- 10월 18일 이후부터는 끝자리 기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신속지급대상자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로 안내문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
- 오프라인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지참하여 방문할 것
- 제출서류
- 신속지급 : 사업자등록증명원(2022년 10월 5일 이후 발급분), 통장사본
- 확인지급(온라인) 및 현장 신청 :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 위암장(해당자만), 연매출 증명서류(소상공인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상시근로자수 증명서류(소상공인확인서, 사업주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허 사업장별 가입자 명부 등)
- 문의처 : 화성시 콜센터(1577-4200), 화성시 소상공인 긴급지원TF팀(031-5189-7430), 화성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031-5189-3504)
- 온라인 : 화성시청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신청
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통합위임장 양식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내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게시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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