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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2년 8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은 복지포털 홈페이지 복지로 또는 앱 그리고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이며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지급 기간 중 최대 12개월 매달 지원하며 최대 240만 원(월 2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간 한시적으로만 진행되며 이 기간 중 수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따라 지급 기간은 상이하며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꼭 접속하시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추가 궁금한 점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만 19 ~ 34세 청년 중 부모님 집에서 독립하여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기준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기준 : 원가구 3억 8000만 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지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급 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2년 8월 22일(월)부터 1년간
- 신청 방법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또는 앱을 통해 신청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행정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주체 :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방문 신청 시 불가피하게 대리 신청해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도 월세지원은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용 콜센터 1600-0777 또는 국토교통부 1599-0001로 유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선 문의뿐만 아니라 마이홈, 복지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보다 다양하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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