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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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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란 난임부부에게 시술 종류에 따라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시술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장려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지역별로 지원 내용 또는 지원 대상 자격 등 일부 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니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콜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지원 횟수, 지원 비용 등 일부 지원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시거나 시구군 지역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우리동네키움포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아주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거주지별로 육아 관련 지원 혜택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지원 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단, 부부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 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 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 지원은 불가합니다.
    • 지원 비용 : 시술 종류 및 여성 만 나이 별로 시술 금액 상한 차등 지원
      • 만 나이는 시술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내, 만 나이 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적용대상 연령
          • 만 44세 이하
            •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 최대 110만 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1~7회) : 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 원
          • 만 45세 이상
            •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 최대 90만 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1~7회) : 최대 40만 원
            • 인공수정(1~5회) : 최대 20만 원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으로 검색하시거나 포털사이트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과 별개로 시행하는 지역형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국가 지원 사업을 보완하고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지원 대상 :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적용 횟수(9회)를 소진한 서울시 거주 난임부부
    • 단, 여성 기준으로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부부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체외수정 건강보험 횟수(7회) 소진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1년 11월 15일 이후 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7회) 소진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9회) 소진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 2021년 최초 신청자 : 1회, 최대 180만 원
    • 2020년 최초 신청자 : 2020년 지원 기준 3회 중 잔여 지원 횟수가 인정되는 자
      • 2020년 지원 기준 잔여 횟수, 1회 최대 180만 원
  • 지원 절차
    1. 병원에서 제출용 체외수정 시술 난임진단서 발부
    2. 서울시 임신 출산 정보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3. 자치구 보건소에서 심사 후 온라인상으로 지원 결정 승인
    4. 지원 결정 승인 후 지원결정 통지서를 출력 후 난임시술 병원에 제출하고 시술
    5. 난임시술 이후 시술비 지원금을 보건소에서 병원에 지급
  • 신청 방법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서 회원가입 후 모자보건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문의처 : 다산콜 120 또는 서울시 지역구 보건소(지역별로 전화번호는 상이합니다.)

추가적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원인 불명의 난임진단 부부
    • 여성 만 44세 이하(2022년 기준 1977년 이후 출생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자
    • 결혼 및 사실혼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국가 및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치료 기간 : 집중치료 3개월, 관찰 기간 2개월
  • 지원 내용 : 한의약 난임 치료 3개월 첩약 비용의 90% 지원(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 상한액 : 1,192,320원 / 단,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됩니다.
  • 지원 횟수 : 1인 최대 2회(연 1회 가능)
  • 신청 방법 : 임신출산 정보센터 난임부부 회원등록 후 보건소로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서울시 임신, 출산 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 부부 신청 시 여성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단독 신청 시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문의처 : 다산콜 120 또는 지역별 보건소

국가와 각 지역에서 난임부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 중이니 지원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신 후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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