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사업은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면서 2022년에는 대략 10만명의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사업은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3주간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대상자 선정 후 지원은 10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청년의 경우 근로 및 사업소득 기준(월 50 ~ 200만 원)을 적용하지 않으며 또한 일반 지원대상자(만 19 ~ 34세)와 달리 만 15 ~ 39세까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산형성 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보도자료(청년내일저축계좌 게시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 ~ 34세 청년(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만 15 ~ 39세까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요건
-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개인 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청년은 연간 근로 및 사업소득 기준이 면제됩니다.
- 지원 내용 : 본인 저축액 매달 10만 원 대비 1대 1 비율로 정부에서 지원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대 3 비율로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 일반 저소득층 청년 3년 만기 후 20 x 36 = 72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40 x 36 = 1,440만 원 + 이자
- 3년 만기 기준 본인 저축액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가입 기준 중 개인 근로 및 사업 소득의 경우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세전 소득)으로 확인하며 적용 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입니다. 다만 근로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므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도 사업 유형에 따라 상이하므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한 가구 내 청년이 2명 이상인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이 유사한 지원형성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사업의 경우 희망키움통장 I·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I·II,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022년 기준)
- 1인 가구 : 1,944,812원
- 2인 가구 : 3,260,085원
- 3인 가구 : 4,194,701원
- 4인 가구 : 5,121,080원
- 5인 가구 : 6,024,515원
- 6인 가구 : 6,907,004원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2년 7월 18일 ~ 8월 5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방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 5부제 : 신청 접수 시작 후 2주(7월 18일 ~ 29일) 동안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 월요일(18일, 25일) : 1, 6
- 화요일(19일, 26일) : 2, 7
- 수요일(20일, 27일) : 3, 8
- 목요일(21일, 28일) : 4, 9
- 금요일(22일, 29일) : 5, 0
-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5일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선정 결과 발표 : 2022년 10월 중 예상
- 지원 시기 : 2022년 10월 이후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또한 총 10시간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산형성 지원 사업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자가진단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추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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