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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신고 및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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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기한

사업자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했을 때 납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에 대한 정의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소득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 기한과 신고 및 납부할 내용을 먼저 알아본 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 법인사업자 : 신고 및 납부기한 / 신고 및 납부할 내용
    • 1기 예정 : 4월 1일 ~ 4월 25일 / 1월 1일 ~ 3월 31일의 사업 실적
    • 1기 확정 : 7월 1일 ~ 7월 25일 / 4월 1일 ~ 6월 30일의 사업 실적
    • 2기 예정 : 10월 1일 ~ 10월 25일 / 7월 1일 ~ 9월 30일의 사업 실적
    • 2기 확정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 10월 1일 ~ 12월 31일의 사업 실적
  • 개인 일반사업자
    • 1기 확정 : 7월 1일 ~ 7월 25일 / 1월 1일 ~ 6월 30일의 사업 실적
    • 2기 확정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 7월 1일 ~ 12월 31일의 사업 실적
    • 예정신고 및 에정고지(일반과세자에 한함) -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납부 중 하나를 선택
  • 개인 간이과세자
    • 확정신고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 1월 1일 12월 31일의 사업 실적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과세, 면세)
    • 확정신고 :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 / 1월 1일 ~ 12월 31일의 연간 소득금액
    • 중간예납(11월 15일 고지) : 11월 1일 ~ 11월 30일 / 중간예납 기준액의 1/2 또는 중간예납 추계액

개별소비세

  • 과세물품 제조 및 수입
    •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석유류, 담배는 다음 달 말일까지) / 3개월의 제조장, 보세구역 반출가격(기준가격 초과분)
  • 과세장소 :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석유류, 담배는 다음 달 말일까지) / 3개월의 입장인원
  • 과세유흥장소 : 다음 달 25일까지 / 1개월의 유흥음식요금
  • 과세영업장소 :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 1년간 총매출액

사업장 현황신고

  • 개인 면세사업자 : 다음 해 1월 1일 ~ 2월 10일 / 1월 1일 ~ 12월 31일(폐업일)의 면세수입금액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 원천징수 의무자
    • 일반사업자 : 다음 달 10일 /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 반기납부자 : 7월 10일, 다음 해 1월 10일 /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판매장,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 부가가치세 :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을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
    •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 단, 생활필수품, 의료, 교육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육류, 생선, 채소, 과일 등 가공되지 않은 식품
      • 연탄, 무연탄, 복권 판매
      • 병·의원 등 의료 보건 용역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 개별소비세 : 일부 업종에 한해서는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세 :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자
      • 거주자 :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 비거주자 :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금액을 합계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단, 퇴직 및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별개로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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