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 창원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근로자, 자영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시와 경상남도 창원시에서는 2022년 7월 4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2022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순천시와 창원시, 부천시와 포항시, 종로구와 천안시 총 6개 지역을 3개 모형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1은 경기도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모형 2는 서울시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모형 3은 전남 순천시와 경남 창원시에서 진행합니다.
모형별로 지원 요건이 조금씩 상이하며 대기기간과 최대 보장일 등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1년간 6개 지역에서 1단계를 진행 후 2단계, 3단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총 3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평가를 거친 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순천시와 창원시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내 정책센터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카테고리로 이동하시면 지역별로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질병 및 부상 범위, 주요 Q&A 등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에 거주하면서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적자
-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입기간 1개월 이상) -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등도 포함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을 3개월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인 자
- 지원 제외 대상자
- 공무원, 교직원
- 해외 출국자,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 자동차보험 수급자
-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 휴직급여 수급자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 지원 내용 : 1일 당 43,960원 지원
- 대기기간 3일 제외하고 질병 및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일수에 대해 일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예를 들어 수술로 4일간 입원한 근로자가 이후 7일 동안 해당 수술과 관련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8일 x 43,96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동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90일 이내에서 여러 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A질병으로 3일 입원, 7일 외래진료를 받고 다른 날짜에 B부상으로 7일 입원, 7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A질병에 대해서는 7일(10일(3+7) - 3일(대기기간)), B부상에 대해서는 11일(14일(7+7) - 3일(대기기간))로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 대기기간 3일 제외하고 질병 및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일수에 대해 일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지급 시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및 심사를 거친 후 지급(정확한 지급 시기는 미정으로 추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2년 7월 4일 ~ 2023년 6월 30일
- 신청 자격 :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연속 3일 이상 입원했을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조산원, 요양병원에서의 의료 이용은 인정되지 않으며 미용 목적 성형 및 출산, 분만 또한 제외됩니다. 출산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출산전후 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 수급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며 보수를 받지 않았음에 대해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 의료기관 방문 - 연속으로 3일 이상 입원하고 해당 질병 및 부상에 대해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입원 및 외래진료에 대한 의무기록 발급
- 진료비 납입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 요약지 또는 입퇴원 기록지
-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치료확인서
- 구비 서류 준비
- 각종 의무기록지 - 의료기관 발급
- 본인계좌 통장 사본
-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 계획 작성(양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 증빙서류(자영업자에 한함)
- 고용보험 가입내역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함)
- 상병수당 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이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등 편한 방법으로 신청
- 기한 :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상병수당 지급 여부 결정
- 상병수당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최종급여일수 X 43,960원으로 계산하여 지원받게 됩니다.
- 의료기관 방문 - 연속으로 3일 이상 입원하고 해당 질병 및 부상에 대해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입원 및 외래진료에 대한 의무기록 발급
※ 의료기관 방문 후 의무기록을 발급받을 때 입원과 외래진료의 주진단명이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외래진료의 경우 1주당 최대 2회까지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산정특례에 등록된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자의 경우 입원 초일(대기기간 1일 차)로부터 1년 이내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외래진료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창원시와 순천시 202년 상병수당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창원중부지사 상병수당운영팀 055-211-0220, 순천곡성지사 상병수당운영팀 061-750-0420으로 유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셔도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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