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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생활꿀팁

반려견 반려동물 등록 방법 기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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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하기

동물(반려견) 등록은 필수!

서울시에서는 2021년 7월 19일(월)부터 9월 30일(금)까지 동물(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이미 등록을 마쳤더라도 기존에 등록된 정보와 상이한 정보가 있을 시 반드시 자진신고 기간 내 변경사항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과태료는 1차, 2차, 3차 적발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이합니다. 

 

반면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동물(반려견) 등록을 완료하시거나 이미 등록하신 정보에 대해 수정이 필요해 변경 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즉,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등록 대상 동물(반려견)을 키우고 계신다면 반드시 동물 등록을 완료하셔야겠죠?!

 

그리고 이미 동물 등록을 마친 소유자께서도 동물의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동물의 현 상태(분실, 사망 등) 등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10일 또는 30일 이내로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어떤 동물(반려견)을 등록해야 하고 어떤 정보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등록 방법과 변경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반려견) 등록 대상 및 등록방법 

동물 등록 신청은 동물병원, 동물 판매업소 등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 또는 시, 군, 구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는 시, 군, 구청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 변경 신고 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고가 불가하니 동물등록증을 지참하신 후 시, 군, 구청 또는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1. 동물 등록 대상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나이) 이상인 개
  • 주택, 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나이) 이상인 개

2. 등록 방법

  • 시, 군, 구청 또는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 판매업소 등)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
    2. 홈페이지 상단 카테고리 중 동물등록 클릭
    3. 등록대행업체 클릭 후 주소 설정 후 검색
  • 등록 수수료
    • 동물(반려견) 등록 시 내장형과 외장형 방식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는 상이합니다.
      1. 외장형 : 3,000원 / 목걸이와 같은 형태로 부착하는 방식 / 분실 및 훼손 가능성
      2. 내장형 : 10,000원 /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주사)하는 방식 / 분실 및 훼손 가능성 없음 / 단, 무선식별장치는 반려견 소유자가 직접 구매해야 함

3. 정보 변경 신고 대상 및 방법

10일 이내 신고 대상

  • 등록한 동물(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 현재 소유자께서 10일 이내 신고하셔야 하며 동물등록증과 분실경위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0일 이내 신고 대상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소유자께서 신고하셔야 하며 신고 시 동물등록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온라인 변경 신고가 불가하며 시, 군, 구청에 방문하시거나 구청에서 지정한 대행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동물등록증 제출
  • 등록한 동물(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 동물등록증과 폐사증명서류 또는 경위서를 제출
  • 분실한 동물을 되찾은 경우 : 동물등록증 제출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및 파손으로 인해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 동물등록증 제출

※ 등록한 동물의 변경 신고 시 소유자가 바뀐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온라인 접수와 대행기관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반려견 미등록 단속 기간

2021년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 대상인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된 내용을 수정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등록견은 2021년 10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와 함께 동물(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과태료

  • 등록대상 동물을 미등록할 경우 : 1차 - 20만 원 / 2차 - 40만 원 / 3차 - 60만 원
  • 변경된 사항을 미신고할 경우 : 1차 - 10만 원 / 2차 - 20만 원 / 3차 - 40만 원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번없이 120 또는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로 유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니 등록 대상 동물을 키우고 계시다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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