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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지역난방 난방비 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열요금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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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요금 지원 제도

열요금 에너지복지 지원 제도

서울에너지공사에서는 지역난방을 이용하고 계신 공동주택의 거주자 중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열요금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주택이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의미하며 사회적 배려 계층은 기소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 다자녀를 의미합니다.

 

서울시에서 지역난방을 이용하고 계신 가구 중 사회적 배려 계층에 속하신다면 반드시 신청 기한 내 접수하시어 난방비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4년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한시적 지원 대상 기간은 23년 12월 ~ 24년 3월입니다. 해당 기간에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참고로 2021년 ~ 2023년에 이미 신청하신 분들이라면 별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2020년 이전 신청자와 2023년도 전입세대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동절기 열요금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 시 난방비 지원금은 2024년 10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기간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 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 우선돌봄 가정으로 증명서류 발급 대상자,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서 국민겅강보험공단 서류 발급 대상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 받은 유족 1인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국가유공자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법률에 의한 1~3급 장애인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심한 장애(1~3급) 장애인
  • 다자녀 가구 : 주민등록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3자녀 이상임이 확인되는 가구(위탁아동 포함)

지원 내용

  • 최대 59만 2천원 한도 내에서 에너지바우처금액을 제외한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별로 지원 금액은 상이합니다. 자세한 지원 금액은 서울에너지공사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 2024년 4월 29일 ~ 2024년 5월 31일 - 신청 기간 이후에는 추가 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신청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지역

  • 강서구 : 가양동, 등촌동, 방화동, 화곡동, 내발산동, 마곡동
  • 양천구 : 목동, 신정동, 신월동
  • 노원구 :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공릉동, 월계동
  • 도봉구 : 도봉동, 창동
  • 중랑구 : 묵동, 상봉동, 신내동, 망우동
  • 의정부시 : 장암동(수락리버시티 1,2 단지)
  • 구로구 : 고척동

신청 방법 및 난방비 지원 절차

신청 방법

  • 홈페이지 :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지사 방문 : 서부지사(기술기획실 고객서비스부), 동부지사(동부지사 발전운영부)로 방문 후 접수
  • 우편 : 서울에너지공사 기술기획실 고객서비스부로 우편 접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 팩스 : 02-2640-5256

난방비 지원 절차

  1. 신청서 제출 및 접수 - 4~5월
  2. 서울에너지공사 신청고객 자격확인 - 4~8월
  3. 신청 고객 개인계좌로 지원금액 입금 - 10월 

서울시 지역난방 지원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02-2640-5265로 유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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