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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 신청 방법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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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서는 2024년 3월 4일(월)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한시적으로 준비한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 접수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시 연간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직접계약자 : 2024년 2월 21일 ~ 4월 20일
    • 직접계약자의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 : 2024년 3월 4일 ~ 5월 3일
    •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에는 신청자 정보 및 별도 서류(요금고지서, 요금납부확인서 등)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 1533-0200(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지원 대상 및 자격

  •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 영세 사업자 - 당해연도 연중에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에 12개월으 곱해 연 매출액을 산출합니다. 
    • 직접계약자 :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자
    • 비계약 사용자 : 한국전력,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
  • 지원 자격
    1. 사업 여부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 사업자
    2. 매출액 - 국세청 부가세 또는 사업장현황 신고 기준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3. 전기 요금 계약종 -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거주용인 경우
    4. 업종 및 상시근로자의 제한은 없습니다.
    5.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지원 금액 : 연간 최대 20만원 차감 또는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계좌로 환급
  • 지원 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차감 또는 환급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 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별 담당자가 신청 및 접수를 안내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 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현황 및 연락처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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