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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어르신 버스 택시비 교통비 지원금 대상자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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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교통비 지원금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서울시 중구에서는 만 65세 이상 중구민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그리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본 지원 사업은 2023년 11월 1일(수)부터 11월 30일(목)까지 집중신청기간이며 이후에는 2023년 12월 1일(금)부터는 수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집중신청기간에는 신청 시 혼잡함을 방지하고자 2부제를 운영합니다. 1948년 이전 출생자로 만 75세 이상인 어르신께서는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1949년 ~ 1958년 11월생으로 만 75세 미만인 어르신께서는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부제 신청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하신 미신청 어르신께서는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 시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자격 및 지원 방법

  • 신청 대상 : 서울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 내용 :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 시내버스, 마을버스, M버스와 택시 이용 교통비를 월 2만 원 지급합니다. 단, 택시의 경우에는 서울 번호판 택시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 2024년부터는 예산범위 내 전년대비 월 1만 원 이내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 시외버스, 공항버스, 시티투어 버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방법 :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 충전하여 선 사용 후 3개월마다 정산하여 어르신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 지급 시기 : 3월, 6월, 9월, 12월 말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 1분기 : 전년도 12월 ~ 2월 기간에 사용한 교통비
    • 2분기 : 3월 ~ 5월 기간에 사용한 교통비
    • 3분기 : 6월 ~ 8월 기간에 사용한 교통비
    • 4분기 : 9월 ~ 11월 기간에 사용한 교통비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집중신청기간 : 2023년 11월 1일(수) ~ 11월 30일(목)
      • 11월 1일 ~ 11월 10일 : 만 75세 이상 - 1948년 이전에 출생하신 어르신
      • 11월 10일 ~ 11월 20일 : 만 75세 미만 - 1949년 ~ 1958년 11월생에 출생하신 어르신
      • 11월 21일 ~ 11월 30일 : 이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어르신
    • 집중신청기간 이후로는 수시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 신청 방법
  • 제출 내용 : 신청자 정보, 사용할 교통카드 번호, 계좌번호,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구비 서류
    • 온라인 : 우대용교통카드(지하철 무임승차용), 본인명의의 계좌
    • 오프라인 : 신분증, 우대용 교통카드(지하철 무임승차용), 본인명의의 계좌
  • 사용 가능한 우대용 교통카드 종류 : 서울시 어르신 교통카드(단순무임, 신용, 체크), 서울시 장애인 교통카드(단순무임, 신용, 체크), 국가유공 & 보훈대상자 복지카드(신용, 체크)
  • 카드 사용 방법
    • 버스 : 지원 신청 등록한 카드로 카드 태그 후 탑승 - 단, 1인승만 인정되며 다인승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택시 : 지원 신청 등록한 카드로 카드단말기 결제 - 단, 인앱결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1644-9208

교통비 지원금 신청 시 서류 작성 및 구비가 어려우신 어르신들께서는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서류 접수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 혈족까지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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