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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내집주차장 만들기 그린파킹 신청 방법 및 지원금(공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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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주차장 지원 사업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

서울시에서는 2024년에도 내집주차장 만들기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이란 주차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독주택 거주민과 아파트 입주민을 위해 주차장 조성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내집주차장 지원 사업은 2023년까지 그린파킹 사업명으로 진행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서울시 내집주차장 지원 사업은 서울시 모든 2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내집주차장 지원금은 2024년부터 담장허물기 1면 기준 1,000만원, 자투리땅은 300만원으로 지원금이 상향되었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에는 지원금이 상이할 수 있으니 거주하고 계신 구청으로 방문 또는 유선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서울시 도봉구에서는 담장 철거로 인한 방범 불안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CCTV와 방범창 설치 지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차장 지원금 이외 추가 지원 혜택은 자치구마다 상이하니 각 자치구 주차관리과 또는 교통지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집주차장 지원 대상 및 자격

  • 지원 대상 : 단독주택, 아파트, 자투리땅, 근린생활시설 
  • 지원 기준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원 지원하며 이후부터는 매 1면 추가 시 200만원씩 추가 지원합니다. 최대 지원금은 3,000만원입니다.
    • 자투리땅 : 주택가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자투리땅, 나대지가 지원 대상이며 1면 기준 최대 300만원, 20면 초과 시 1면 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아파트 : 주차장 조성 공사비의 50% 이내 지원하며 1면 기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아파트단지 기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단, 아파트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17일 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만 신청이 가능하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각 1/2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아파트만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담장허물기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는 사업 완료 후 5년간 주차장으로써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지원금은 회수될 수 있습니다.(연 1회 실태 조사)
  • 단독주택의 경우 담장 내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은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 신청 방법 : 자치구 내 구청에 주차관리과 또는 교통지도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치구마다 담당부서명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사업 절차
    1. 사업참여 신청
    2. 현장 확인(주차장 조성 가능 여부 파악)
    3. 신청인 - 공사내용 협의 및 신청서 작성
    4. 공사 시행
    5. 5년간 주차장 기능 유지
  •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은 각 자치구에서 계약한 업체에서 시공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사비 총액이 지원 기준을 상회할 경우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역사 주변 및 시내 주요 도로변 등에 공영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공영주차장 위치는 서울주차정보안내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주차정보 스마트폰 앱에서도 공영주차장 위치 및 요금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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