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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급방법 &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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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vs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차이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인 경우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주시거나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즉, 취급(거래)하는 상품이 면세 상품이라면 거래처로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으시거나 거래처에게 발급해주시면 되며 과세 상품이라면 거래처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거나 거래처에게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면세 상품으로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농산물이 아닌 가공품이거나 공산품인 경우에는 과세 상품으로 전자세금계산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 취급하는 상품이 과세상품이라면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계산서 : 취급하는 상품이 면세상품이라면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발급의무대상자, 발급방법 및 발급 절차 그리고 혜택과 가산세 등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을 아주 상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국세청 홈페이지를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발급 방법과 가산세에 대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급방법

  • 직접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직접 발급이 어려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행 사업자를 통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추가로 국세상담센터(126-1-2-2)를 통해 발급하시거나 세무서 대리 발급을 통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이용 시에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가 필요합니다.
    • 세무서 대리 발급 시에는 대리발급 신청서와 입금증 등 거래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위 방법을 통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1.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발급 선택
  2. 세금계산서 종류 선택 : 일반, 영세율, 위수탁 등
  3. 공급받는 자 구분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중 선택
  4. 공급받는 자 입력 :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옆 확인을 선택하여 유효성 검증 및 종사업장인 경우 조사업장 번호 선택, 상호, 성명, 사업장, 업태, 종목, 이메일 입력
  5. 작성일자 입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시기 입력
  6. 거래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입력
  7. 발급 : 인증서 암호 또는 보안카드 번호 입력 후 메일 발송 확인

전자계산서는 계산서(면세)를 선택하여 발급하며 발급 절차는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합니다.

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1. 손택스 앱 로그인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선택
  2. 세금계산서 종류 선택 : 일반, 영세율, 위수탁 등
  3. 공급자 정보 입력 : 로그인한 사업장 정보가 자동 조회되므로 내용 확인
  4. 공급받는 자 정보 입력 :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업태, 종목, 이메일 입력
  5. 작성일자 및 거래정보 입력 : 작성일자(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시기),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작성
  6. 결제구분 선택 : 청구 또는 영수 선택
  7. 발급 정보 확인 : 발급미리보기를 통해 발급정보 확인
  8. 발급 : 공동인증서, 보안카드, 지문 인증 후 세금계산서 발급

지문인증을 통한 발급은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능하며 공급가액 500만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 및 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미발급 - 가산세율 2%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전자계산서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지연 발급 : 가산세율 1%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
    • 전자계산서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발급한 경우
  • 종이 발급 : 가산세율 1%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 전자계산서 : 발급시기에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한 경우
  • 미전송 : 가산세율 0.5%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 전자계산서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가(사업연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미전송한 경우
  • 지연 전송 : 가산세율 0.3%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 전자계산서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전송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는 각 경우에 따라 가산세율이 상이합니다.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한 내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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