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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지역난방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 지원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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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

지역난방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기록적인 한파와 에너지 요금 폭등으로 인해 난방비가 크게 오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을 위해 한시적으로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지원합니다.

 

이번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제도는 주민등록 상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고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역난방이 아닌 다른 난방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미회원인 경우 회원가입 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는 22년 12월 ~ 23년 3월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지원하며 월 최대 14만 8천 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에너지바우처 수혜자인 경우에는 동일 기간 내 차감받은 에너지바우처 실적액은 지원금에서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이밖에 장기 공공임대 거주자는 동일 기간 내 감면된 기본요금을 차감하고 지원하며 기존 에너지복지 지원 대상자는 잔여 9개월분(22년 3월 ~ 22년 11월)이 포함되어 8월 말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거주(주민등록상)하는 취약계층
  • 지원 내용 : 2022년 12월 ~ 2023년 3월(2023년 1월 고지서 ~ 2023년 4월 고지서) 기간 동안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최대 월 14만 8천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 월 최소 2만 원 ~ 최대 14만 8천 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 월 최소 1만 원 ~ 최대 14만 8천 원
    • 차상위계층 : 월 최소 1만 원 ~ 최대 14만 8천 원
  • 지원 기간 :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 4개월분
  • 지급 방법 : 신청한 계좌로 8월 말 현금 지원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3년 4월 10일(월) ~ 5월 31일(수)
  •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유선, 우편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
    • 온라인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1. 홈페이지 접속
      2. 고객마당
      3. 취약계층 특별요금지원
    • 유선 : 1688-2488 우리공사 고객상담센터로 전화 연결 후 신청
    • 우편 및 방문 : 가까운 지사 방문 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88, 고객정책부 주소로 우편 제출
  • 제출 서류
    1.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
    2. 2022년 12월 ~ 2023년 3월(23년 1월 ~23년 4월 고지서)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한 난방비 고지서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난방비 부과내역
    3. 주민등록등본
    4.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 자격확인 증명서

관리사무소 신청 대행을 신청한 임대아파트라면 2023년 4월 1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한국지역공사에서는 기존 정액 지원제도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이나 상이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대해서도 동일 기간 지원금을 두 배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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