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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일하게 하라/경제

청년목돈마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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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목돈마련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청년들이 목돈을 빨리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나이,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까지 총 4가지 조건을 충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차상위 초과라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줍니다. 3년 만기할 경우 720만 원 + 적금 이자까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줍니다. 3년 만기할 경우 1,440만 원 + 적금 이자까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을 완료해야 적립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1가지라도 지키지 않는 경우 적립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탈수급장려금, 근로솓그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3년 5월 1일(월) ~ 5월 26일(금)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 신청 접수 시작 후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합니다.
      • 5월 1, 8일(월) : 출생일 끝자리 1, 6
      • 5월 2, 9일(화) : 출생일 끝자리 2, 7
      • 5월 3, 10일(수) : 출생일 끝자리 3, 8
      • 5월 4, 11일(목) : 출생일 끝자리 4, 9
      • 5월 12일(금) : 출생일 끝자리 5, 0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2023년 5월 15일(월) ~ 2023년 5월 26일(금)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추가로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모두 4가지를 충족하는 청년
    • 나이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적용합니다.
    • 근로 및 사업 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인 자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자
    • 가구 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지원 내용
    • 본인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지원
  • 지원 조건 : 3년간 통장유지 /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 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보건복지상담센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지원금을 모두 수령하기 위해서는 매월 10만 원씩 저축 + 3년간 근로화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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