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거주자 대상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대출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 조리로 2023년 4월 10일(월)부터 비정상거처 거주지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 접수받기로 했습니다. 이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은 고시원, 쪽방, 반지하, 지하층,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여인숙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소득과 자산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번 대출 지원 사업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최장 10년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므로 현재 거주 중인 곳보다 더 양질의 주택으로 옮길 수 있으니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대출 심사를 통과하 이주가 확정된 대상자에게는 4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주비(이사비, 생필품 등)를 실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올해는 5천 가구에 대해서만 대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예산 소진 시 빠르게 마감될 수 있으니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어 신청 첫날 은행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으로 방문하시거나 유선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출 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사비 지원은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그리고 소득 및 자산 요건, 신청 절차, 유의사항 등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대출 사업에 대해 상세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로 민간임대주택에 이주하려는 자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지하층 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 신청 요건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3.61억 원 이하
- 대상 주택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1인 가구 전용 60㎡ 이하
- 지원 내용
- 대출 금리 및 한도 : 무이자 & 보증금 5000만 원
- 대출 기간 : 2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상환 방식 : 만기 일시 상환
- 대출 자금과 더불어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 시 필요한 이사비, 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주비 실비 지원은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한 후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3년 4월 10일(월)부터 기금 소진 시까지
-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절차
- 대출신청 - 임대차계약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
- 자산심사
- 추가심사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 대출승인 및 실행
- 유의사항
- 대면 접수 신청만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은 4월 10일부터 접수 가능
- 하나은행은 5월 1일부터 접수 가능
-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대면 접수 신청만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 기타 대출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 증빙 서류 등
추가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초부터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입주 시 공공임대 보증금 50만원 무이자 대출 및 40만 원 한도 내 이주비 실비 지원까지 함께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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